안씨측, "공소장 엉터리, 최씨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동업자인 안소현씨의 분리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김은경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동업자인 안소현씨의 분리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김은경기자

[경기=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공범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와 김씨, 동업자 안씨의 재판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안소현씨의 분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형사13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에서  안씨측이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공소장 변경에 관해 중점으로 다뤘다.

앞서 안씨측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만큼 재판에서 불리하게 처해질까 우려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안씨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문서위조에 대해 관여는 커녕 전혀 위조의 사실조차 몰랐고 최씨에게 철저하게 속았던 입장에서 명백한 무죄"라며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금은 법리적 판단을 받는게 우선이라는 변호인의 조언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에서 안씨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다.

기자와 인터뷰 하는 안소현씨 ⓒ 김은경 기자
인터뷰 하는 안소현씨 ⓒ 김은경 기자

검사측은 최씨와 함께 안씨는 공범이라는 이유와 증인이 겹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분리재판'을 합쳐서 '단독재판'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안씨측은  '합의부 분리재판'을 여전히 주장했고 재판부는 '판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합의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리 재판'을 이어 나갔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에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내용을 특정해 기재하라고 여러차례 주문했다.

공소내용은 '사문서위조, 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지난달 29일 형사8부 단독재판에서 사문서위조는 인정하나 안씨에게 속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씨측은 사문서위조 공범이면 같이 공모한 장소와 시간 등을 특정하라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로 잡혔으며, 재판부는 이날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주변인물 위주로 3명을 우선 부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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