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률' 당첨 김건희-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보는, 검찰-사법부 간 끈끈한 '콜라보' 대행진

현직 장관(조국)이든 정부기관이든 청와대든 언제든 '탈탈탈' 털 수 있는 무한한 권력
"표창장은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 거액의 뇌물은 통째로 기각" 대단한 법원의 잣대
'법조독재 국가', 피흘려 '민주화' 이루고 '국정농단 정권' 몰아냈음에도 마주한 '불편한' 진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 저 분들 기각률 100%. 이런 나라에 살면서 한때 시인을 꿈꾸고 건전한 시민을 꿈꾸었던 내가 불쌍해서 미치겠다. 결국 사법공화국 나으리들께 신탁통치 받으며 꼬박꼬박 세금 바치는 개돼지였을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노예들이었을 뿐.
참혹하다. 아아, 나라여! 나라여! 시바, 시바, 조낸 시바!"
(류근 시인, 11일 페이스북)

"사법농단 양승태 압수수색 기각, 또 기각
입시비리 의혹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
윤춘장 부인 운영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기각
수사기밀 유출의혹 현직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또 기각
반면에 청와대, 여권인사 압수수색 영장은 자동자판기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70여곳 압수수색~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법부(김명수), 검찰(윤석열) 환상의 적폐콜라보~"
(한 네티즌 반응)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씨. 이들 관련한 각종 범죄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 MBC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씨. 이들 관련한 각종 범죄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 MBC

"표창장 대 거액의 뇌물 그런데 한쪽은 100번이 넘는 압색?
한쪽은 통째로 기각? 법원ㅇㅇ아 정의와 공평이 있기는 하니?"
(한 네티즌 반응)

"검찰의 영장청구의 99%가 승인이 되는데 일반이었다면 기각될 거라는 법조인은 없다. 그만큼 사법부가 썩어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부장판사의 부인 나경원을 누가 손을 대겠냐는 사법부의 불신은 극에 달한다. 사법개혁은 국민이 해야 한다." (한 네티즌 반응)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렇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 기각'되는 사례는 전체 1% 가량에 지나지 않은데다, 정부 기관들까지 탈탈탈 털었던 사례들을 보아하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이들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만도 하겠다.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총장 부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법원이 가로막은 것이다. 

법원은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나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자동발매기처럼 발부해줬던 것인가? 뇌물수수라는 중대한 의혹을 받는 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법원이 친절할 수가 있는지 참 경이적(?)인 모습이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휘하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비리내용이 듬뿍 담긴 고발장이 수도 없이 접수됐음에도 단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다. /ⓒ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휘하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비리내용이 듬뿍 담긴 고발장이 수도 없이 접수됐음에도 단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다. /ⓒ 연합뉴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모두 '통째 기각'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 등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 자녀의 부정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의혹,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1년여간 10여차례 고발한 바 있는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늦게서야 진행됐다.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8만9625건 중 28만6216건(98.8%)이 발부됐다. 영장을 치는대로 거의 다 발부된다는 얘기다. 그러니 나경원 전 의원이나 김건희씨의 경우처럼 '통째 기각'되는 사례는 불과 1% 내외다.

이성윤 또 밀어붙였나..尹 아내·나경원 압수수색 통째로 기각 (중앙일보)
이성윤 무리수..윤석열 아내·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당해 (조선일보)
중앙지검 헛발질..윤석열 아내·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머니투데이)

다수 언론들은 이렇게 압수수색영장 기각 확률이 1%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수를 밀어붙인 듯이 표현하고 있다. 1% 안에 들어간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임에도, 마치 별 일 아닌 것처럼 표현하곤 한다. 김건희씨에게는 검찰 수장의 배우자라는 뒷배경이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엔 본인이 전직 판사고 배우자가 현직 부장판사라는 뒷배경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놓고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언론의 속내로 해석된다.  

검찰이 법원에 낸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9%가량 된다. 통째로 기각되는 사례는 1%가량에 불과하다. /ⓒ JTBC
검찰이 법원에 낸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9%가량 된다. 통째로 기각되는 사례는 1%가량에 불과하다. /ⓒ JTBC

윤석열 총장은 최근 "살아있는 권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는데,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그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셈이다. (지난 2008년 BBK 특검(정호영 특검)팀에 속해있을 당시엔, 왜 살아있는 권력(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일까?)

법원은 또 '제 식구 감싸기'에는 끝판왕급이라는 것을 보여주곤 했다. 지난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파문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사례가 있다. 사법농단 수사팀이 두 달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80건이었는데, 그 중 발부된 건 고작 20여건에 불과했다. 평소에는 99%에 달하던 발부율이 고작 1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지목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0여 건 중 단 2건만 발부됐다. 사법농단의 '코어'인 재판거래 관련 문건이 작성된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또 양승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연달아 기각했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무려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았던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줄줄이 기각한 바 있다. 양승태는 퇴임했어도 이들 법 기술자들에겐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었나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족족 발부해줬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초기 한 달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곳은 무려 70여곳에 달한다. /ⓒ MBC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족족 발부해줬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초기 한 달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곳은 무려 70여곳에 달한다. /ⓒ MBC

반대로 법원은 조국 전 장관 때는 검찰이 '대통령 표창장'도 아닌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것만으로도, 수사개시 한 달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또 최근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문제를 잡겠다며 검찰이 친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해줬다.

최근에도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등 정부기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줬다. 앞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영장도 역시 쉽게 발부해준 바 있다.

이거야말로 법 기술자들이 지배하는 '법조독재 국가'이 아니면 무엇일까? 그렇다고 이들이 잘못된 기소를 한다고 한들, 또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한들 현재로선 단죄할 방법도, 딱히 견제할 방법도 없지 않나?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한국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 정부도 국회 과반의석 이상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을 거 같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관련,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등 정부기관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에 다녀간지 일주일 만이다.  /ⓒ MBN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관련,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등 정부기관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에 다녀간지 일주일 만이다. /ⓒ MBN

한국 사회의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돈을 쥐고 있는 세력들, 아울러 그들에 줄을 서는 언론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시민들이 선출해준 권력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힘들게 피를 흘려 시민들이 '민주화'를 이룩했더니, 또 국정농단 정권도 시민들의 '촛불'로 몰아냈더니 정작 아무것도 공헌하지 않았던 이들이 혜택만 쏙 가져가버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출해 법을 아무리 제정한들, 대통령을 선출한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선출직도 아닌 시험 잘 봐서 뽑힌 '법 기술자' 맘에 안 들면 다 가로막아버릴 수 있으니,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이명박도 이들 '법 기술자'들에 비하면 허수아비나 다름없던 존재였던 것일까? 그만큼 오랜 세월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정말로 힘겨운 일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특별재판부 설치, 판사 탄핵 등이 그나마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데 제대로 설치될 날은 언제나 될까?

김건희·나경원 통 기각 1% 논란..진혜원 "검찰 우건봤 2 공연중"
"검찰 권한 제한 최초 시도한 노 대통령 10년..검찰의 역할은 국민의 통제를 받는 일개 기관임을 각인해야"
기각률 1% 누가 살아있는 권력인가..조국일가와 비교되는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 의혹

[정현숙 기자]=  9일, 10일 연이틀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미술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자녀 입시비리·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나경원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 기각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이들의 영장을 기각한 주요 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크게 상반되는 법원의 무자비한 영장발부의 예가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은 11월까지 반복해서 진행됐다. 조 전 장관 방배동 자택에 대한 영장은 몇 차례나 추가로 발부됐다. '짜장면 압색'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날은 건강이 좋지 않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신할 정도로 장장 11시간 가까이 수색이 진행됐다.

당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택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에 무려 70여 차례나 영장을 발급해 줬다. 심지어 법원은 정 교수의 노트북과 조 전 장관은 물론 아들과 딸의 것까지 압색수색 영장을 내줘 검찰의 과잉수사에 철저히 협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거기다가 딸 조민 씨의 중학교 때 일기장과 가지고 있던 구형 폴더형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까지 들춰내는 만행을 저질러 지탄을 받았다.

따라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를 두고서 '영장자판기'라는 세간의 비아냥이 나왔다. 지금 법원이 '임의제출 가능성'과 '선 임의제출 요구'를 이유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나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의 부인 나경원 전 의원의 영장 통째 기각과 너무도 배치되는 모양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이 29만 건 정도 발부됐는데 98.9%가 발부고 일괄기각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그만큼 일반인의 영장발부는 100%에 가깝고 상당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도 통째 기각된 김건희 씨나 나 전 의원의 경우는 그야말로 희귀한 사례로 꼽히면서 과연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던져지고 있다.

선택적 법원의 영장발부가 가장 큰 적폐로 지적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화살을 돌릴 정도다. 이 지검장이 검찰 장악력이 약해 수사팀 역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것으로 실제로는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도 "MT(악성종양, 적폐검사를 지칭)의 기술 중 하나인데, 완전히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청구서를 보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법원이 이랬다'고 우기면서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검찰 쪽을 지적했다.

진 검사는 윤 총장의 부인 이건희 씨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 정용환 부장검사나 나경원 전 의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이병석 부장검사의 수사의지에 한편으로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진 검사는 11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한 페친이 "논두렁 사건은 지금도 다른 형태로 제조 되고 있다. 어제 뉴스로 나온 윤 총장 와이프 압색, 나경원 압색 전부 기각. 아무리 봐준데도 표창장 70여건 이상의 압색영장과 너무나도 비교 된다. 지들이 말한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의견을 올리자 상기와 같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청구서를 내밀은 검찰 내부에도 불신의 시선을 던졌다.

진 검사는 이날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한 프랑스의 시민혁명가 '마라(Jean Paul Marat)'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오버랩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마라의 죽음,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이 지금 ‘우건봤(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을 공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진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를 개시한 분"이라며 "MT들은 그 보복으로 '논두렁 시계'를 엮어내, '공소권없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뮤지컬 "우건봤(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을 공연했다"라고 빗댔다.

이어 “10년이 지난 뒤 다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가 시작되자 (검찰은) 70군데+청와대 압수수색+묻지마 기소+공소장 변경 무한반복을 한 세트로 엮고 숭구리당(야당) 연맹들은 증거를 인멸할 정보를 건네준다”라며 “소녀상 운동에 대해서는 영수증 한 장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외쳤다가 자기들은 국고탕진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화려한 스킬로 뮤지컬 "우건봤 2"를 공연하고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프랑스 혁명이 완전히 자리잡기까지 150년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정보와 사상의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진 세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기희생이 현대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은 공권력을 뒤에 업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는 일개 기관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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