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해로 계속 늦춰지는 '공수처', 결국엔 '김용민 개정안' 수순 밟아 올해 출범하나?

일반 시민은 해당 안 되는 공수처에 '게슈타포'라는 홍준표, 그럼 군사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요? 
"조선일보조차 찬성했던 개혁과제인데, 막말뿐이니 답답하고 갑갑", 무조건 '반대'만 일삼다 궤멸적 참패 당하고도~
"국힘, 좋은 공수처장을 함께 뽑을 의사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 남은 절차는 공수처법 개정 뿐. 그들이 자초한 결과"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공수처는 좌파의 사정기관 장악이다. 국민들이 모르고 찬성한다' - 홍준표 전 대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에 대한 핏발 서린 저주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이 알지도 못한 채 좌파가 장악하는 공수처를 찬성한다던 홍준표 전 대표가 오버랩됩니다. 민경욱, 나경원, 김진태… 아무리 막말을 일삼아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막말이 DNA'인 정당답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페이스북)

국민의힘(전신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계속 펼쳐왔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기까지 했다. / ⓒ 연합뉴스
국민의힘(전신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계속 펼쳐왔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기까지 했다. / ⓒ 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연이은 반대 행사로 인해 지난 18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이는 예상돼 있던 수순이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헌 변호사, 임정혁 변호사)이 어떤 후보가 올라오든 무조건 '반대'만 하면 의결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발의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늦게 합류하고도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는 등 집요하게 방해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좌고우면 없이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국민의힘이 위원 2명을 추천한 것은 공수처법이 시행(공수처 출범 기일)된 7월 15일을 백일 가량이나 훌쩍 넘긴 기간이었다. 무려 석 달 넘도록 정해진 룰을 무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공수처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 안이 대표적이고, 이밖에 박범계·백혜련 의원 안도 있다.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각 2명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규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국민의힘보다 단연 많은 만큼, 공수처 출범에 더 우호적인 인사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각 2명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규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 ⓒ MBN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각 2명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규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 ⓒ MBN

박범계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10일 이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 몫에 법학계 인사를 대신 앉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법안에는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들의 성향이 공수처 출범에 결사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과 같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김용민 의원 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연내 공수처 출범이 겨우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룰을 지키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예정된 시간보다 4~5개월 이상 늦춰진만큼 이들 입장에서도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공수처가 있어야 판검사처럼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공수처에 대해 무엇이 그렇게 걸리는지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대표를 맡았던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아카데미> 특강에서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을 만들고, 좌파 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들어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좌파들이 사정기관을 전면 장악할 것"이라고 거친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당시 공수처 설치에 대해 80%의 여론이 '찬성'한 점에 대해서도 "어떤 기관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찬성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거듭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 전교조, 강성노조, 문화 장악에 이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나 정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탄압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인데도 말이다. 그 전의 군사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공수처 출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 KBS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공수처 출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 KBS

지난달에도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의 목적은 민변 검찰청을 게슈타포처럼 만들어 정적을 숙청하고, 만약 정권이 넘어가도 민변 출신 변호사를 임명해 사정기관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공수처를 히틀러가 집권하던 독일 나치 시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하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비유한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공수처를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했는데, 게슈타포와 유사한 조직은 물론 한국에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만든 '중앙정보부' 그리고 이어진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 이게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정치개입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모든 삶까지 통제하고 억압했던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괴물기구 아니었는가. 결국 자승자박이 아니고 무엇일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荷置場),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권력은 바람, 국민은 풀이다. 바람이 불면 청보리밭의 보리가 눕고, 권력은 풀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풀을 짓밟는다. 하지만 풀들은 다시 일어난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전신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계속 펼쳐왔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기까지 했다. / ⓒ 연합뉴스TV
국민의힘(전신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계속 펼쳐왔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을 전원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기까지 했다. / ⓒ 연합뉴스TV

그런 이들의 막말성 발언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에 대한 핏발 서린 저주를 이어갔다"라며 "민경욱, 나경원, 김진태…아무리 막말을 일삼아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막말이 DNA'인 정당답다"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부가 내놓는 것이라곤 과거 조선일보조차 찬성했던 개혁과제에 대한 정쟁 공세 그리고 막말 뿐이니 답답하고 갑갑하다"라며 "여당과 정부만 비난할 수 있다면, 국민적 합의가 모인 개혁과제는 좌초되어도 상관없단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7년 1월 5일자 사설(대통령에서 독립된 공수처 설치, 이제 피할 수 없다)을 통해 검찰을 신랄하게 꾸짖으면서, "검찰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상 검찰밖에 수사할 곳이 없으니 누구를 겁내겠는가"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현재 논조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정치검찰'의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며, 그 때 이상으로 더 심해보이는데 그렇다. 

"이 정권(박근혜 정권) 들어 검찰의 지리멸렬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넥슨에서 주식 뇌물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는 처음엔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최순실 관련 비리는 작년 7월 언론에 첫 보도가 났는데도 눈감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급기야 비리 혐의로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받다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해선 125일간 수사하고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수사팀을 해체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던 모습. 검찰 고위직 출신은 나가서도 예우를 제대로 받는 모습이었다고 할까. / ⓒ TV조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던 모습. 검찰 고위직 출신은 나가서도 예우를 제대로 받는 모습이었다고 할까. / ⓒ TV조선

"모두가 검찰을 두려워하지만 검찰은 대통령만 빼고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상 검찰밖에 수사할 곳이 없으니 누구를 겁내겠는가. 공수처처럼 검사들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을 만들어 이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지금 검찰이 또 하나 마나 한 자체 개혁안을 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데 국민이 또 속지 않는다."

강병원 의원은 "확 달라지겠다며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명시한 결의는 다 어디로 갔느냐"라며 국민의힘이 '헛구호'만 외치고 있음을 질타하기도 헀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공수처 자체에 대한 '거부권'으로 착각하며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심판된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었고, 미래통합당이었음을 기억하라"고 상기시켰다. 국민의힘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대다수 언론들과 함께 무조건 '반대'만 일삼다, 지방선거-총선에서 잇달아 궤멸적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원래 법적으로 7월 15일에 출범해야 하는데 야당이 지연 작전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누구를 추천하든 무조건 다 반대한다. 공수처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수처가 싫다는 것"이라며 룰까지 어겨가며 반대만 하는 행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반대했더라도 법이 통과되었으면 따르는 게 의무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선택적으로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나"라며 거듭 규탄했다.  

그는 나아가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 뜻"이라며 공수처 설치여론이 높음을 강조한 뒤, "야당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민의 뜻을 비토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들은 충분히 기다렸으나 좋은 공수처장을 함께 뽑을 의사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남은 절차는 공수처법 개정 뿐이다. 야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및 기소대상은 약 7천명가량 된다. 일반 시민들은 공수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 대상 중 약 80%는 판검사다. 그들은 수사권·기소권·판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할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일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같은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이는 판사의 경우도 대동소이, 기소율은 0.4%에 그쳤다. 결국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범죄혐의도 단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겠다. / ⓒ MBC
지난해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같은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이는 판사의 경우도 대동소이, 기소율은 0.4%에 그쳤다. 결국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범죄혐의도 단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겠다. / ⓒ MBC

지난해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같은 검사가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이는 판사의 경우도 대동소이, 기소율은 0.4%에 그쳤다. 결국 판검사들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99%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 공수처 대상은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공무원, 현직 국회의원 등이 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중 공수처 수사대상 및 기소대상에 오를 이들은 국회의원 103명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철우·권영진·원희룡), 총 106명이다. 전체 대상자 7천명의 약 1.5% 가량에 불과한데, 왜 필사적으로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마치 공수처가 '대국민 사찰기관'이라도 되는 듯이 몰아가는 이들과 언론들의 모습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종부세 도입'에 대해 마치 월세살이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하던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또 재산을 무려 2300배나 불린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월급 200만원도 받기 힘든 사람한테 "재벌 총수 일가 좀 걱정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