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태어나설 안 될 괴물기관" 석동현 변호사 추천한 국민의힘 측, 끝까지 공수처 출범 막겠다는 심산
본래 7월 15일 출범인데, 넉 달 넘게 국힘 지연작전으로 '공전'만 하고 있는 공수처. 언제 출범할 수 있나?
석동현 변호사, 6년전부터 세 차례 국힘 '공천신청' 전력. 최근엔 민경욱과 '총선 무효' 소송에도 참여
11월에도 공수처 출범 미뤄질 전망, 결국 민주당은 '김용민 개정안' 통과시켜 공수처 연말까지 출범시키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야당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착잡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수락했느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가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때문에 착잡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으로 봅니다만, 애당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하여 못막은 것이 화근입니다.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지는 않게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10일 오전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여야,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후보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1차 마감시한인 9일 완료했다. 총 11명이 추천됐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전종민·권동주 변호사 등 판사 출신 2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 4명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장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4명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위처럼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측에선 그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셈이다. 그의 전력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며 실제로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에 임명돼 활동한 바 있다. 당시 특조위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조사권만이 부여됐다. 그러니 조사대상들이 노골적으로 협조하지 않아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류의 언론들이 '세금도둑' 프레임을 만들어, 결국 특조위 '무력화'가 담긴 정부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들(조대환·이헌 부위원장, 고영주·석동현·차기환 위원) 등도 특조위 활동에 사사건건 방해를 놨다. '세금도둑' 프레임이 등장할 때마다 내부에서 박자를 맞추곤 했다. 특조위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조사를 의결하자, 각본대로 집단퇴장하기도 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2015년 9월 특조위에서 “활동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야 하고, 앞으로 하려는 일의 취지가 세월호 특조위와 맞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 지난해 있었던 7.30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 신청을 한 전력도 있었는데, "활동 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역시 공천신청을 염두해 둔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이듬해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지만, 받지 못했다. 그는 4년 뒤인 21대 총선에도 부산 해운대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역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에 세 차례나 공천신청을 한 전력이 있는 정치인인 것이다. 2014년엔 새누리당 법률지원 부단장, 2019년엔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인사다.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변호도 앞장서서 맡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을 변호한 적도 있으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의 장본인인 김태우 전 수사관(서울 강서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의 변호를 맡은 전력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을 불러왔던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의 변호까지 맡았다. 아울러 그는 지난 21대 총선이 무효라고 강변하는 4·15총선무효소송대리인단의 대표도 맡는 등, 민경욱 전 의원과도 함께 행동하고 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과 대학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30년 지기' 친구라고까지 밝혔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한 인터넷 경제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9수)에 합격한 윤 총장을 위해 맞선만 6~7차례 주선한 이가 석 변호사라고 소개돼 있다. 그만큼 석 변호사는 윤 총장과 매우 막역한 사이인 셈이다.
최근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사직하라"고 쓴 바 있다. 지난 7월 말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정 차장검사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확률은 아주 낮은데,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 관련 사건 처분은 12,644건이었는데 그중 단 13건만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그러니 정 차장검사처럼 재판에 넘겨질 확률은 0.1%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말 이례적인 기소였던 것이다.
석 변호사는 “본인(정진웅 검사)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차장 검사로서 소속 청 검사들을 관리 감독하며, 그 지역 주민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결재를 할 수가 있느냐”며 정 차장검사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글을 인용해 <전직 검사장의 돌직구 "정진웅 차장검사님, 사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그가 국민의힘 측에서 활동하며 소속 정치인들을 변호해준 '전관 변호사'로서의 이력 등은 소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로, 역시 석 변호사처럼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 그도 역시 "공수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공수처에 대놓고 반대하는 이들이 공수처 관련해서 연이어 추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과거 세월호 특조위처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길 바라는 심산인 것이다. 이미 7월 15일 이전에 출범해야했을 공수처가 국민의힘이 룰을 지키지 않아서 출범하지도 못했다. 공수처법 시행은 7월 15일부터임에도, 벌써 넉 달 가까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지연작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 공수처법에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치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서다.
게다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또다른 독소조항까지 끼어 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어떤 후보가 올라오든 무조건 '반대'만 하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없어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신속하게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을 밀어붙었어야 하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 개정안에는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일괄 통칭하는 것을 담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국민의힘보다 단연 많은 만큼, 공수처 출범에 더 우호적인 인사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번 달에도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공수처 출범에 뒤늦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미뤄뒀던 과제를 조금이라도 매듭짓는 방법은 결국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던 만큼, 이미 최소 넉 달이나 지연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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