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타골 "공정한 게임룰을 파괴하는 자는, 한쪽 팀의 ‘반칙’만 일방적으로 봐주는 ‘편파적 심판’"
명백한 '특수강간'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본 한심하고 파렴치한 후배들, 그래놓고 '김학의' 잡은 사람들에게 몽둥이질
"3억원 줬다"는 진술 나와도 '전직 검사장'이라 소환도 안 하고, 한명숙에 '누명' 씌워 옥살이시킨 명백한 정황까지 나와도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LH사태는 공정한 게임룰 조작한 것...청년들 절망할 수밖에 없어'
김학의 얼굴 사진이 온세상에 공개됐어도, 검찰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엘시티 이영복은 '전직 검사장에게 3억원 줬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그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사가 한명숙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위증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그 검사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반칙’한 사람은 처벌하면 됩니다. 공정한 게임룰을 파괴하는 자는, ‘반칙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쪽 팀의 ‘반칙’만 일방적으로 봐주는 ‘편파적 심판’입니다. '편파적 심판'을 퇴장시켜야, 게임이 공정해집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10일 페이스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장모와 배우자의 비리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그게 왜 내 도덕성의 문제냐, 내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 YTN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장모와 배우자의 비리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그게 왜 내 도덕성의 문제냐, 내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 YTN

최근 '검찰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서의 정치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에 대해 "게임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니편내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 확실한 책임추궁 없는 제도개혁 운운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짧은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이 ‘청년’과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이라고 했다. 물론 말 자체는 맞고 틀린 내용은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과연 '공정'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엔 맞지 않는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윤 총장의 이날 인터뷰를 두고 페이스북에 검찰의 '불공정' '반칙' '제식구 감싸기' 사례 3가지를 적었다. 하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 다른 한 건은 엘시티 게이트 건, 또다른 한 건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사건의 핵심은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검사들인데,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인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사건의 핵심은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검사들인데,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인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 온라인 커뮤니티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특수강간' 혐의가 있는 '검사장 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덮어준 것은 분명 그의 후배 검사들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개면서 말이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그러했다.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신속히 수사했더라면 특수강간 혐의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에라도 수사했더라면, 역시 그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후배 검사들은 사건을 뭉개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했지만, 그 시점엔 이미 공소시효(10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서 1심, 항소심 법원도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고 한 것이다. 사건 초기 사건을 뭉갠 후배 검사들 때문에 그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인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도피할 수 있도록 그냥 뒀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2년 가까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서야 문제삼고 있다. 김학의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난 2017년 초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엘시티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석동현 변호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 SBS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난 2017년 초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엘시티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석동현 변호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 SBS

그리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난 2017년 초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엘시티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석동현 변호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규탄을 받았다.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시 담당자였던 석 변호사에게 대가로 3억원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영복 회장 측이 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3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또 석 변호사가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CCTV까지 확보하고도 그대로 넘어갔다. 석 변호사의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받았다"는 말만 듣고 그냥 넘긴 것이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석 변호사가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그를 추천,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단순 전관변호사가 아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며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또 세차례나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법률지원 부단장,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맡았었다. 또 그의 배우자는 박영아 전 새누리당 의원(18대 국회의원)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에 임명돼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다른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들(조대환·이헌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 위원)들과 함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앞장서서 방해했었다. 새누리당 측과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세금도둑' 프레임을 특조위에 던지면, 내부에서 박자를 맞추곤 했다. 특히 특조위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조사를 의결하자, 각본대로 집단퇴장하기도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이 무효라고 강변하는 4·15총선무효소송대리인단의 대표도 맡는 등, 민경욱 전 의원과도 함께 행동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 오른쪽이 석동현 변호사. /ⓒ 뉴스1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이 무효라고 강변하는 4·15총선무효소송대리인단의 대표도 맡는 등, 민경욱 전 의원과도 함께 행동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 오른쪽이 석동현 변호사. /ⓒ 뉴스1

그는 지난해 '코로나 대확산'을 불러왔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의 변호까지 맡았다. 아울러 그는 지난 21대 총선이 무효라고 강변하는 4·15총선무효소송대리인단의 대표까지 맡는 등, 민경욱 전 의원과도 함께 행동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변호하는데 단골로 등장하곤 했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총장과도 매우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데, 그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는 대학 동기이고 '30년 지기'라고 한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노리던 대표적 타겟 중 하나였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정도로 당시 야권의 핵심 정치인이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4월 9일 언론에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한만호 당시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흘렸다.

서울시장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정치적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0.6%p 차이로 아쉽게 떨어진다. 이는 이명박 정권 검찰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건으로 명명해도 무방하다.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고함을 강조해왔다.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서를 외우게까지 했다고 비망록에 남겼다. / ⓒ MBC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고함을 강조해왔다.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서를 외우게까지 했다고 비망록에 남겼다. / ⓒ MBC

한명숙 전 총리는 지방선거 한 달 여 뒤, 불구속 기소됐다. 1심 공판 과정에서 故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자신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만호 씨의 법정진술로 인해 결국 검찰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그러면서 이듬해 10월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도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건도 역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연이은 무죄 선고에 '정치검찰' '정치탄압' 규탄이 쏟아지자, 검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터뜨린 건이 '모해위증 교사' 건인 셈이다. 한만호 씨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그의 동료 재소자들을 수시로 불러 입을 맞추게 했던 것이다. 이 모해위증 교사 건을 주도했던 대표적 검사가 엄희준 현 창원지검 부장검사라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당시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엄희준 검사실에 재소자 한은상 씨는 무려 21회, 최모 씨는 18회 다녀갔으며 김모 씨는 출소한 이후임에도 무려 10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사건 피의자도 아닌 단순 참고인, 목격자에 불과한 이들에 대해서까지 강도높게 소환조사를 벌인 셈이었다. 한만호 씨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 과정에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사전 연습을 수시로 시킨 거라 하겠다. 

그러면서 결국 한 전 총리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으로 바뀌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2년형의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이를 수사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를 가로막았다. / ⓒ 뉴스타파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이를 수사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를 가로막았다. / ⓒ 뉴스타파

이같은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확산됐다. 그러면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했으나 정작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달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연구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토록 했으나 윤석열 전 총장은 물러나기 직전, 임 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면서 사건의 주임검사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지정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해 무혐의 처분 결재를 받아낸 뒤 불기소 처분을 때린 것이다.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건의 핵심인 엄희준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매우 아끼는 후배라서 이렇게 명백한 혐의까지 덮어주려는 것이냐는 질타가 나오는 것이다.

거론된 김학의 전 차관,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 엄희준 부장검사 모두 명백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검찰조직에 의해 보호받은 셈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 윤석열 전 총장과는 깊은 인연이 있다.

전우용 학자는 이를 두고 "‘반칙’한 사람은 처벌하면 된다. 공정한 게임룰을 파괴하는 자는, ‘반칙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쪽 팀의 ‘반칙’만 일방적으로 봐주는 ‘편파적 심판’"이라며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편파적 심판'을 퇴장시켜야, 게임이 공정해진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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