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檢 내부와 친검 언론들과 야당은 '한명숙 구하기'라며 반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이명박 정권 검찰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건으로 표현하는 게 마땅한 이유
1심 '무죄' 판결 나기 바로 전날, 또 별건(한만호 씨 건) 언론에 흘려. 이후 오세훈에 고작 0.6%p로 낙선
윤석열 검찰과 언론·야당이 두 달 넘게 외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과연 설득력은 얼마나 있었을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제라도 제대로 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억지 무혐의를 도모하고 실행한 자들도 반드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7일 페이스북)

"진실이 사장될 뻔 했는데 기회가 열렸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피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자기반성을 해야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페이스북)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불러 십수 차례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던 만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불러 십수 차례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검찰 내부와 친검 언론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박 장관을 크게 비난하는 중이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불러 십수 차례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검찰 내부와 친검 언론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박 장관을 크게 비난하는 중이다. / ⓒ 연합뉴스

박범계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 모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할 것 ▲회의에서 감찰부장, 임은정 연구관으로부터 의견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것 ▲공소시효가 남은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것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A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지시했다. 

모해위증 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22일 자정까지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을 지나면 관련자들 모두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급히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같은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확산됐다. 재소자 한은상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죄수들을 사주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해당 진정사건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수개월간 조사해왔으나, 정작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도록 해 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다. 임 연구관은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입건한 뒤, 이들 기소 후에는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러나기 직전 임은정 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면서 사건의 주임검사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지정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해 무혐의 처분 결재를 받아내고 지난 5일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또다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은상 씨 등 재소자들이 엄희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나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도, 단체로도 소환하곤 했다는 것이다. / ⓒ 뉴스타파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은상 씨 등 재소자들이 엄희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나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도, 단체로도 소환하곤 했다는 것이다. / ⓒ 뉴스타파

그 '제 식구 감싸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검사는 여럿 존재하나, 그 중의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라 하는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로 꼽힌다. 한 전 총리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엄희준 검사실에 재소자 한은상 씨는 무려 21회, 재소자 최모 씨는 18회 다녀갔으며 김모 씨는 출소한 이후임에도 무려 10번이나 다녀갔다. 이들 3인에 대한 동시조사도 8회나 진행됐다. 

이들은 사건 피의자도 아닌 단순 참고인이나 목격자에 불과함에도 이상할 정도로 강도높게 소환조사를 벌인 셈이었다. 이들 재소자들을 이렇게 수시로 소환조사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한만호 씨의 법정진술(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을 탄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나 검찰과 입장을 함께하는 언론들 그리고 국민의힘 등에선 박범계 장관의 이날 지시에 '한명숙 구하기'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결코 지나쳐선 안 될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건이라고 하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려면 11년전 이명박 정권 당시 벌어진 타임라인을 살펴봐야 한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 내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지난 2009년 12월, 검찰발 언론보도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재직시절(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등장했다. 한 전 총리는 얼마 뒤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곽영욱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에서 "돈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 KBS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곽영욱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에서 "돈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 KBS

그러나 곽영욱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크게 뒤집는다. 검찰조사에선 "돈봉투를 한명숙 전 총리에 직접 건넸다"고 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돈봉투를 내가 밥 먹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바꾸며 법정 진술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진술 내용이 번복되면서 결국 '의자가 돈을 받은' 꼴이 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됐다"며 한 전 총리에 징역 5년형을 구형했으나, 한 전 총리는 이듬해 4월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건은 2013년 3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1심 재판 바로 전날인 그해 4월 8일, 한 전 총리의 별건 수사건이 검찰발 보도로 흘러나온다.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퇴임 직후인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한만호 씨의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故 한만호 씨는 그보다 앞선 지난 2008년 5월 상가불법분양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었다.

공교롭게도 한명숙 전 총리는 그보다 한 달여 전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선거를 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별건 수사건이 검찰발 보도로 나온 것이다. 후보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이는 대대적으로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고작 0.6%p 차이로 낙선했다. 검찰의 1심 재판 전날 별건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적잖은 부분이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고작 0.6%p 차이로 낙선했다. 검찰의 1심 재판 전날 별건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적잖은 부분이다. / ⓒ 연합뉴스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선 "아무리 재판결과에 자신이 없다해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수 있느냐"며 "무죄가 나오더라도 선거기간 내내 정치자금관련 수사를 진행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이다. 당시 언론은 한 전 총리의 해명보다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초점을 맞추었고, 한 전 총리가 긴급 체포된 것도 크게 보도했다. 보도내용만 보면, 한 전 총리는 비리 연루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당시 6.2 지방선거 결과는 어떠했을까? 당선자인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당시 현직 서울시장)과 한명숙 당시 민주당 후보간 득표율 차는 고작 0.6%p(47.43% vs 46.83%) 차이였다. 그만큼 한 끗 차이로 한 전 총리가 낙선한 것인데, 1심 재판 전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 구청장 선거 결과 민주당이 21석, 한나라당이 4석을 차지했으며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으로 민주당이 역시 압승을 거뒀다.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검찰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시도 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만호 씨는 그해 12월 한 전 총리의 1심 공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나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진술하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뒤집는다. 

故 한만호 씨는 생전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폭로했었다. / ⓒ KBS
故 한만호 씨는 생전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폭로했었다. / ⓒ KBS

한만호 씨는 법정 증언 직후 민주당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궁박한 상황에서 검찰조사에서 허위사실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한명숙 전 총리가 이런 불미스런 사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는 '죄송스런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다. 

한만호 씨는 생전인 지난 2011년경 <KBS> 인터뷰(지난해 알려짐)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확...(들었다)"며 "5만 달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패배주의 때문에 반드시 엮어 넣어야겠다는 (의도)"라며 한 전 총리를 낙선시키기 위해 검찰이 움직인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분명 검찰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시도 건으로 불릴 만한 부분이다. 득표율이 고작 0.6%p 차이였던 것을 보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故 한만호 씨는 생전 인터뷰에서 "5만 달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패배주의 때문에 반드시 엮어 넣어야겠다는 (의도)"라며 한명숙 전 총리를 낙선시키기 위해 검찰이 움직인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 ⓒ KBS
故 한만호 씨는 생전 인터뷰에서 "5만 달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패배주의 때문에 반드시 엮어 넣어야겠다는 (의도)"라며 한명숙 전 총리를 낙선시키기 위해 검찰이 움직인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 ⓒ KBS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과 국민의힘 등에서 일제히 '선거개입'이라고 외친 건과 한 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후인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두 달 간,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건에 개입했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의 공소내용을 보면, 지방선거 전해인 2017년 9월 당시 송철호 변호사(현 울산시장)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당시 시장 측의 비위 정보가 재가공된 형태로 담긴 범죄첩보서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했다는 내용이다.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이 연루된 ‘레미콘업체 선정 강요 사건' '30억원 아파트 용역계약서 사건' 등을 황운하 당시 청장이 수사지휘하며,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한 데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 건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기현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입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명시하며,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의원(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무려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총선을 약 두 달여 앞두고 발표된 일이다.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후인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두 달 간,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건에 개입했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건이라고 하며 무려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 ⓒ MBC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후인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두 달 간,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건에 개입했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건이라고 하며 무려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 ⓒ MBC

당시 2018년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압승을 거뒀고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송철호 시장의 득표율은 52.9%로 김기현 의원의 득표율 40.1%에 약 12.8p% 앞섰다. 여기에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북구·남구·동구·중구·울주군) 5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시장 선거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 

득표율 차이가 적잖았음에도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선거개입'이라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 약 두 달 동안 해당 이슈로 다른 이슈들을 모조리 빨아들였다. 그런데 과거 한명숙 전 총리는 고작 득표율 0.6%p 차이로 낙선하지 않았나? 양측을 단순 비교해봐도 어느 쪽이 선거개입 논란이 짙을 수밖에 없을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일까? 이명박 정권의 검찰일까?

여기서 그토록 두 달 넘도록 정국을 뒤흔들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그 신빙성을 검증해보면 어떠할까? 지난해 2월 <한겨레>가 보도한, 검찰 공소장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이러하다. 

"2018년 2월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됐다."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후인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두 달 간,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건에 개입했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건이라고 하며 무려 1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과연 설득력은 얼마나 될까? 지난 지방선거 당시 맞붙었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전직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 연합뉴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맞붙었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전직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 연합뉴스

그런데 공소장에 인용된 2018년 2월 <한국갤럽> 조사(김기현 40.0%, 송철호 19.3%)는 울산시 전체가 아닌 울산의 일부인 (상대적으로 야권 지지세가 강한)울주군 대상 여론조사 결과였으며, 또 이들 뿐만이 아닌 다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 당시 노동당, 민중당 후보 등을 모두 포함한 조사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해 4월 <리얼미터> 조사도 다자대결이긴 하지만, 송철호 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뒤라 당내 경쟁자들의 지지가 송 시장에게 몰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 인용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방선거 전해인 2017년 12월 24~26일 울산지역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대결 전제 여론조사에서도 송철호 시장이 48.1%로 김기현 전 시장(40.4%)보다 이미 앞서는 결과도 있었다. 해당 시기는 비서실 압수수색 및 관련자 입건 전이다. 그러니 검찰 수사 자체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이 불구속 기소된 지는 1년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1심 공판조차도 매우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말에야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공소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엔 그렇게 떠들썩했거늘, 지금은 여론의 관심에서 매우 멀어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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