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윤석열 최측근' 포함 '제식구 감싸기' 또 구설,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임박했나

신장식 변호사 "정치적 목적 가진 표적수사라는 점 드러난다", 1심 재판 바로 전날 별건 또 흘려
한명숙은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는 이미지에 치명적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 지나면 당사자들 모두 처벌 피한다. 그러면 또 '억울한' 희생자 생겨날 것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것이 본격적으로 수사됐을 때 검찰이 입게 되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만호 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대한통운의 곽모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죄선고가 나기 하루 전날,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부터 봤을 때 표적을 정해놓고 한 수사가 아니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면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로, 당시에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과정에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재소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재소자들의 증언을 왜곡했다. 교사했다라고 하면 검찰 특수부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신장식 변호사, 15일 MBC '뉴스외전'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불러 십수 차례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불러 십수 차례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불러 십수 차례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기 전 관련 질의에 "간담회가 끝나고 돌아가면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볼까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은 앞서 대검찰청이 사건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 건이다. 해당 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23일부로 만료된다. 22일 자정을 지나면 관련자들 모두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확산됐다. 재소자 한은상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죄수들을 사주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해당 진정사건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수개월간 조사해왔으나, 정작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도록 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유선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입건한 뒤, 이들 기소 후에는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도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러나기 직전 임은정 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면서 사건의 주임검사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지정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해 무혐의 처분 결재를 받아내고 지난 5일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때린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라는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넘어갈 것인가? / ⓒ 뉴스타파
윤석열 전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라는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또 '제 식구 감싸기'로 넘어갈 것인가? / ⓒ 뉴스타파

이로써 검찰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구설에 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감싸려는 현직 검사는 여럿 존재하나, 그 중의 핵심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속해있던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로 꼽힌다. 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라고 한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자신들을 누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잠시 비난받고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모해위증교사’ 건을 폭로한 한은상씨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15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검찰의 속내를 짚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것(모해위증교사 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됐을 때, 검찰이 입게 될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이 수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한만호 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대한통운의 곽모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죄선고가 나기 하루 전날, 이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짚었다. 실제 11년전 타임라인을 돌아보면, 공교로운 점이 발견된다.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자신의 진술은, 검찰과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였다고 생전에 증언했다.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서를 외우게까지 했다고 한다. / ⓒ KBS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자신의 진술은, 검찰과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였다고 생전에 증언했다.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서를 외우게까지 했다고 한다. / ⓒ KBS

지난 2009년 12월, 검찰발 언론보도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재직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등장했다. 한 전 총리는 얼마 뒤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곽영욱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크게 뒤집는다. 검찰조사에선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돈봉투를 내가 밥 먹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바꾸며 법정 진술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진술 내용이 번복되면서 결국 '의자가 돈을 받은' 꼴이 됐다. 사건 당사자의 진술 신빙성이 사라지면서, 한 전 총리는 이듬해 4월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1심 재판 바로 전날인 2010년 4월 8일, 한 전 총리의 별건 수사건이 검찰발 보도로 흘러나온다.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퇴임 직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로부터 9억원 가량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었다. 故 한만호 씨는 지난 2008년 5월 상가불법분양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당시 옥중에 수감 중이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로, 당시에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분"이라며 이명박 정권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그해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다. 검찰의 계속되는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는 한 전 총리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시민들은 한 전 총리를 '비리 연루 정치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고작 0.6%p 차이로 낙선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적잖은 부분이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고작 0.6%p 차이로 낙선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적잖은 부분이다. / ⓒ 연합뉴스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한명숙 전 총리는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오세훈 전 시장(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고작 0.6%p 차이로 낙선한다. 곽영욱 전 사장 재판 건은 둘째로 치더라도, 1심 재판 하루 전 한만호 씨 관련 건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으면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검찰의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개입' 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해 12월 진행된 1심 공판에서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검찰 진술 내용을 뒤집는다. 한만호 씨는 직후 민주당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궁박한 상황에서 검찰조사에서 허위사실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한명숙 전 총리가 이런 불미스런 사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는 '죄송스런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당시 민주당에서 전한 바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두 번째 문제로 "검찰 특수부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또 드러나게 된다"고 짚었다. 취약한 처지에 있는 재소자들을 협박 및 회유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분명 억울한 사람이 또 생겨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특히 "공소시효 끝나면 처벌할 수가 없다"며 "이후 과거사조사진실위원회나 진실과화해위원회나 이런 식의 기구에서 사실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여기선 수사권이 없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직접 피의자를 강제 소환해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 조사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응분의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건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수개월간 조사해왔으며, 재소자들에게 모해위증을 사주한 혐의가 있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도 착수할 예정이었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건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수개월간 조사해왔으며, 재소자들에게 모해위증을 사주한 혐의가 있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도 착수할 예정이었다. / ⓒ 연합뉴스

그는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이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조사해온 기록만 하더라도 어른 키만큼 된다고 한다. 이 기록을 꼼꼼히 챙겨 온 임은정 검사가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기소 의견을 검사의 권한으로 관철시킬 수 있게 하려면 지금으로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재배당하는 수사지휘를 하면 된다"며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시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언론도 덩달아서 박 장관에 거센 비난을 가할 게 분명하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김건희·최은순 씨)이나 최측근(한동훈 검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 관련, 이해관계자인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언론은 일제히 거센 비난을 쏟아부은 바 있어서다.

이에 신장식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것이 타당한 방법 아니냐"라며 "조남관 직무대행에게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 식구 감싸기의 오명을 계속해서 가질 것이냐. 오히려 충분히 수사가 숙성되어 있다고 임은정 검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찰부장도 기소하자고 하는 의견이라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좋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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