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 "혼란은 최소화하되 지향은 분명히 해야"
윤호중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태어나는 계기 만들 것"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 추진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열고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준비를 비롯한 로드맵 논의를 진행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면서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그런 특위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개핵위원회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아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조금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검찰권의 남용 또는 기소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2003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권한을 통해 검찰청법 7조가 상명하복 조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제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실현, 상명하복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 하듯이 조직과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피의자의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사법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민생 사안"이라며 "2019년 한 해 형사사건 178만건에 달했고 관련된 인원은 239만명이나 된다. 그만큼 검찰 권력이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검찰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특위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비공개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특위는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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