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막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 60년간 해왔던 그 수법으로 ‘앓는 소리’ ‘몰염치’ ‘협박’ ‘왜곡’ ‘억지’ 동원한 한심한 주장"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경련이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경련이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란 입장 발표와 관련해 "재계가 막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더 이상 한심한 소리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전경련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전경련의 주장을 살펴보면 결국 국민적 설득 논리도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아직도 국민의 생명을 갈아 넣고 기업의 부를 창출했던 60~70년대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호도하고 박약한 논리를 감추기 위해 지난 60년간 해왔던 그 수법으로 ‘앓는 소리’ ‘몰염치’ ‘협박’ ‘왜곡’ ‘억지’를 동원한 한심한 주장"이라며 "도리어 지난 60년 이어온 전경련의 5가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60년 내내 했던 앓는 소리, 엄살을 이번에도 반복했다"며 "또한 산업 현장의 사고를 아직도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몰염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면 기업 환경 악화를 언급하면 국내 투자 기피, 해외이전을 거론하며 협박도 여전하다"며 "마치 당장이라도 대기업이 줄도산할 것처럼 왜곡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와 대기업의 성장에 산재도 눈감아주고 세금포탈, 환경파괴, 온갖 불법과 탈법 눈감아주었던 어두운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아직도 그 시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면 전경련은 우리 시대에 존재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많은 국민의 뇌리에는 국정농단의 수금 기관으로 극우세력의 불법집회 돈줄로 경제단체가 아닌 불법단체를 자임한 전경련의 모습이 뚜렷하다"며 "전경련은 한심한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생명 존중 기업 운영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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