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수급 현황 및 방역 실태 등 긴급현안 질의…정은경 참석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20여건을 처리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20여건을 처리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민생법안 20여건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의 법적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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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 신고 의무자의 신고 즉시 수사와 조사를 착수토록했다.

택배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도 이날 상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출석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현황 및 방역 실태 등을 놓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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