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늦어서 미안해"...'아동학대범죄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기대응능력 강화, 분리조치 강화, 관련 업무 방해 벌금형 상향,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등을 골자'
'정인이 사건 이후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정검과 고찰 선행 없이 시류에 편승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

[서울=윤재식 기자]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학대와 고통 속에 살다간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진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일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정인이 묘역에 추모객들이 두고간 많은 선물들이 쌓여있다.© 정병곤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정인이 묘역에 추모객들이 두고간 많은 선물들이 쌓여있다.© 정병곤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특히 그 동안 발의 되고도 다른 현안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아동학대범죄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도 '정인이 사건'를 계기로 뒤늦게 통과 되었다.

이번 통과된 '아동학대범죄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기대응능력 강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초기대응능력을 이전 보다 강화하였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 장소 확대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하였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해자와 가해 장소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분리 및 조치 강화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용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업무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영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가해자 악용 가능성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되었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였다.

그 외에도 검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아동학대 범죄사건 증인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등의 내용도 넣었다.

지난 7일 정인이 묘역이 있는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하늘나라 우체통  © 정병곤 기자
지난 7일 정인이 묘역이 있는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하늘나라 우체통  © 정병곤 기자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평안의 안식을 취한 정인이묘 . Ⓒ김은경 기자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평안의 안식을 취한 정인이묘 . Ⓒ김은경 기자

이번 '정인이 사건'을 배경으로 통과된 이번 특례법으로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이고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으로 모아진 국민적 공분 이 후 이뤄진 신속한 입법에 대해서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과 철저한 분석 선행없이 시류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니었는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인이 사건’에서도 지적이 나온 학대받은 아동들을 반드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법인 ‘원가정보호제도’는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당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제정됐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국회는 여론에 쫓긴 입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역시 같은 날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기존 시스템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기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런 지적 말고도 ’정인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관련자 처벌 강화와 정인이 같은 잘못된 입양사건 방지를 위해 입양 자격 기준 강화 및 입양 후 아동학대 같은 사후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하는 입양기관 임무 강화 관련 법안들이 더 논의 되지 못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문제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입양 되기전 밝게 웃던 정인이 모습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입양 되기전 밝게 웃던 정인이 모습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한편, 경찰청 자료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6년 2992건이던 아동학대범죄 검거 건수가 2019년에는 4645건 그리고 작년에는 5025건이 발생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중 신체학대가 3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574건, 성학대가 29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인아늦어서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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