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어려운 법안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
김태년 "중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보니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당내외 의원들 의견도 분분하다"며 "그러나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커다란 사회적 진통이 있다. 재계, 노동계, 소상공인계 등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며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국 경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람 살리는 법"이라며 "법과 균형, 최대한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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