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석 "1심 판결문에 명백한 허위사실과 심각한 오류가 담겨있는 사실을 확인"

장신중, 4가지 이유 "판사들에 의한 날조와 조작, 가짜뉴스 그 자체라고 할 허위 공문서"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정치공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무리수를 불사한 것"

[정현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은 정 교수의 태도까지 지적하며 유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시키는 무려 548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가 10일  페이스북에 공유한 박효석 기자(빨간아재)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분석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가 10일  페이스북에 공유한 박효석 기자(빨간아재)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분석

하지만 여러 식자들에 의해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명백한 허위사실과 심각한 오류가 담겨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중요한 증언과 관련해 실제 증언과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결론을 끌어내는가 하면, 공주대 체험활동 관련 판결문에는 3페이지에 걸쳐 엉뚱한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 재판이 증거와 물증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정 교수가 적극 자신을 방어하는 발언 태도를 문제삼아 1심 재판부는 반성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운운하며 판결문에 적시했다. 따라서 죄가 없어도 태도 불량하면 유죄, 죄가 있어도 태도 공손하면 무죄냐는 지적이 나왔다.

피의자가 재판에 임한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죄를 검찰과 다투어 보고 판사의 올바른 판단을 구한다는 의지로 참여하는 것인데 판사가 미리 죄가 성립 된다고 예단 하고 무조건 사죄와 반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사 인플루언서 박효석(빨간아재 ) 기자의 정 교수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공유하며 "박효석 기자가 아니었다면 법원 판결의 오류를 모를 뻔 했다"라며 "이 정도면 최소한 법원장 정도는 나서서 사과해야 할 사건"이라고 짚었다.

앞서 박효석 기자는 판결문의 오류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중요한 증언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과 심각한 오류가 담겨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언론이 못 본 체하면, 저라도 끝까지 짖겠다"라고 말했다.

1) 최성해 법정 증언 (2020.3.30.)

"김병준과 우동기를 63빌딩(or 역삼동)에서 만났습니다."

"김병준이 한 번 보자고 해서 만났지요."

2) 정경심 임정엽 재판부 1심 판결문

"최성해는 이 법정에서...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소장은 SNS로 "정경심교수에게 유죄판결한 그들은 사법 사기꾼이였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 증언 거꾸로 해석해 유죄의 증거로 삼아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한 만행 판사들 탄핵하고 즉시 석방 촉구하라!"라고 질타했다.

강릉경찰서장을 역임한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두고 4가지 사례를 들어 "판결문이 아니라 판사들에 의한 날조와 조작, 가짜뉴스 그 자체라고 할 허위 공문서"라고 힐난했다.

장 연구관은 "첫째, 최성해가 법정에서 시인한 김병준, 우동기와의 비밀 회동마저 부정,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임정엽. 판결문을 보고 제일 황당해 했을 놈은 다름 아닌 최성해"라며 "동양대 교수들의 녹취록 등 증거 때문에 자신이 법정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대구시 교육감 우동기와의 중국집 비밀 만남을 없었다고 부정하는 판결문을 보고 최성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이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이는 법원이 최성해가 당시 자한당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식 확인해 주는 순간,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정치공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무리수를 불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시장 등 향후 정권의 향배를 가름할 보궐선거를 앞둔 현재의 국민의 짐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판결"이라며 "법원이 정부 여당을 핫바지로,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둘째, 공주대 인턴 사례를 단국대 사례로 기재한 엉터리 판결문,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적할 수 있을 정도"라며 "단적인 예로 단국대 인턴 관련 내용이 단국대가 아니라 공주대의 사례로 기재.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고, 판결문이 아니라 사실을 조작한 허위공문서임이 명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이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유죄를 단정해 놓고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ctrl+c, ctrl+v한 후 판결문 형식으로 문맥만 바꾼 것이라고 해도 무방"이라며 "자그마치 3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기에 실수라고 변명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억만분의 1의 확률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자칭 판사라는 세 놈이 판결문을 펼쳐놓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꾸짖었다.

그는 "셋째, 위법수집 증거라도 유죄라는 미친소리"라며 "독재정권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망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무조건 유죄라는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 생활 32년 동안 법원이 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며 신분증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말 별 것 아닐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파렴치 범죄자들을 무죄방면하는 꼴을 수없이 지켜봤기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부담없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마구 뒤지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와 증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니 시쳇말로 노가 났음"이라고 비꼬았다.

장 연구관은 "넷째, 동양대 재물조사 목록에 LGU 공유기가 없어 존재를 인정 못한다는 궤변"이라며 "동양대에 설치되어 있는 LGU+ 공유기는 IP주소로 인해 정경심 교수가 해당 시간과 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LGU+에 설치 일자만 물어봐도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 바로 확인될 것임에도 2016년도 동양대 재물조사 목록에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미친소리를 해대며 공유기의 존재를 유령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정도면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절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미친 것들이라는 표현 외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임정엽에게 하나만 묻자. 법원은 법원에 설치된 사기업인 통신사의 소유물인 공유기를 재물조사 목록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재산으로 잡는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집 선산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이 우리집의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네놈들 집구석에 설치되어 있을 통신사 셋톱박스를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목록에 포함시키는가 말이다"라고 판결문의 엉터리에 치를 떨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SNS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간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며 "만천하에 동영상이 공개된 성범죄 혐의자 김학의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 2019년 4월 부산지검의 여검사가 저지른 공문서(고소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 전 한나라당 의원 홍정욱 딸의 마약 투약 및 밀반입 범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나?"라고 했다.

이어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치켜든 '공평과 정의의 저울'은 도대체 어디에서 썩고 있는가"라며 "기억해라 법비(法匪)들아. '진실에 입을 다물고 그것을 땅 아래 묻으면 진실은 거기서 자라날 것이다' 이것은 드레퓌스 사건을 두고 에밀 졸라가 한 말이다.  너희들은 지금 땅 밑에 폭탄을 심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권천 변호사는 정 교수의 판결을 두고 "증거와 법정공방을 떠나 재판 전에 이미 유무죄가 결정되는 일은 이제 멈춰 세워한다"라며 "일개 판사의 편향된 제왕적 권력을 민주시대에 맞게 국민에게 돌리는 일은 시급한 시대적 사명이다. 판사의 개인성향에 따라 초법적 판결로 희비를 가르는 병폐는 배심원제로 고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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