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거취는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

김정란 "부모룰 집단린치한 것도 모자라 딸까지..언론의 탈을 쓰고 이리 잔인한가"

“조민은 정경심 공범”이라는 검찰, 기소 안하나 못하나- 조선일보

“조민, 오늘 한일병원 인턴 면접.. 환자 볼 자격 없다”- 국민일보

“조민 부정입학” 국민의힘 수사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는 檢, 이유는- 서울경제

[정현숙 기자]= 3일 올라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겨냥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체들의 제목이다. 아주 '조국 일가'를 발기발기 찢어 놓아야 직성이 풀릴 기세다. 앞서 조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탈락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 씨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논란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조국 가족'의 기사가 하루라도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처럼 거의 스토킹 수준의 언론 공세다. 매체들이 작정을 하고 일반인인 조 씨를 사회생활조차 제대로 못하게 사회적 조리돌림을 하는 실상이다.

그것도 부족해 익명의 법조계나 국힘당의 논리를 내세워 끈질기게 조민 씨마저 검찰을 향해 기소하라고 바람을 넣고 있다. 조국 가족의 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 목표로 보일 정도로 매체들의 꿍꿍이가 보인다.

아직 정경심 교수에 대한 상급심이 남아 있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을 뻔히 알면서도 언론은 무시하고 이를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다.

국민일보는 소청과의사회장 임현택 씨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조민 씨에 대한 인격 침해적 발언이 다분한 개인적 주장을 보도했다. 임 씨는 조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병원에 응시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기사로 낸 것이다.

임현택 씨는 “병원에 조 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 응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늘이 면접이고 내일이 합격자 발표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씨는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청을 돋웠다.

그러면서 병원장이나 채용 관계자들이 조 씨를 합격 시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협까지 한다. 결국 조민 씨를 불합격 시키라는 협박에 다름없다.

임현택 씨는 “조 씨가 환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무자격자인 조 씨를 인턴으로 합격시켜 병원 업무를 맡긴 병원장님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몰아붙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고 전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민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딸 조 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 인턴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검찰이 정(정경심 교수) 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딸 조 씨를 공범으로 적시해 놓고도, 딸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정무적 판단 때문인 것이라는 해석”이라고 썼다.

서울경제는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민 기소에 대해 속도를 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며 “검찰이 정경심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민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상황까지 고려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조국 가족을 향한 언론의 스토커적 보도와 관련해 여론도 따갑다.

현직 의사 송송희 씨는 SNS로 "대한민국 언론의 집단 정신병 보고있는 사람까지 정신병 걸릴 것 같다"라고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정란 시인도 SNS로 '한 사람의 젊은이에게 이토록 가혹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토록 집단린치한 것으로 모자라 딸까지 괴롭히나, 어쩌면 그토록 야만적인가. 언론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가. 언론 전체가 다 미쳐버린 것 같다. 제발 인간의 얼굴을 되찾으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혈육에 대한 언론의 이런 무차별 조리돌림과 악의가 다분한 스토커적 보도 등을 두고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날 페이스북에서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라며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노의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한다"라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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