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ㆍ볼보그룹코리아 등...부산경남지역 산재보고 위반 높아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 창원공단에 입주해 있는 외국계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공장인 한국지엠(주) 창원공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세 차레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OECD 산재 1위라는 불명예 국가다. 1년에도 2천명 가량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 하루에 6~7명 가량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 KBS
한국은 OECD 산재 1위라는 불명예 국가다. 1년에 2천명, 하루에 6~7명 가량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KBS

지게차를 주로 생산하는 볼보그룹코리아(주) 역시 같은 기간 두 차레의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같은 기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 중 경남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시행하는 (주)조형기술개발 양산덕계 공동주택 2차 신축공사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지난 10일 공표한 바 있다.

1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1공장 내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라인이 멈춰 서 있다. 부평1공장은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등지에서 들여오던 자동차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날 휴업에 들어갔다. 2020.2.17
사진은 한국지엠(GM) 자동차 생산 라인ⓒ연합뉴스

경남에서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보면 이들 자동차 제조사업장을 포함해 13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인근 부산에서도 22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3개 업체, 대구에서도 2개 업체(경북은 9개 업체)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 지역이 부산경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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