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ㆍ볼보그룹코리아 등...부산경남지역 산재보고 위반 높아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 창원공단에 입주해 있는 외국계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공장인 한국지엠(주) 창원공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세 차레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게차를 주로 생산하는 볼보그룹코리아(주) 역시 같은 기간 두 차레의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같은 기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 중 경남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시행하는 (주)조형기술개발 양산덕계 공동주택 2차 신축공사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지난 10일 공표한 바 있다.
경남에서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보면 이들 자동차 제조사업장을 포함해 13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인근 부산에서도 22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3개 업체, 대구에서도 2개 업체(경북은 9개 업체)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 지역이 부산경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박유제 선임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SNS 기사보내기
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