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대표,, 본지 논설위원

올해 1월 18일 국립대 총장후보자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여 기간 동안 11개 대학에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총장임명(12건) 파행에 대해 비선실세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기춘·우병우 등을 ‘직권남용’으로 특검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교수신문에서는 “1순위 후보자 탈락시키고 법령까지 바꿨던 교육부, 배후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으며, 잠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 블루리스트'가 주목을 받는 듯싶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금방 식었고, 인사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총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이어졌다.

정권이 바뀐 뒤 8월 1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블루리스트를 해명하였고, 2년 넘게 총장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들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11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총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 중 광주교대를 제외한 전주교대, 공주대, 방송대 3개 대학의 1,2 순위 총장 후보자를 ‘적격’ 판정하였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총장 장기 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부는 ‘구성원 합의 절차’를 각 대학에 추가적으로 요청해 혼란은 물론 학내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하였다. 1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2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인지 다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대학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어떻게 선출된 총장당선자가 3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임용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의견수렴방식이 투표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재선거와 다름없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공주대의 경우,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11월 27일, 대전지법 재판부는 공주대의 ‘구성원 합의 절차’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며,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미 선거를 통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인사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육부의 반응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묻지마 임명거부’는 지속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끌어야 되는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한 ‘구성원 합의 절차’는 교육부의 책임을 해당 대학에 떠넘기며 학내 갈등을 조장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로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대학 내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격화되기 전에 ‘적격’ 판정을 받은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을 임명해주어야 할 것이고,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학의 인사 문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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