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사상이란 통치자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인간과 자연 간”에 모두 이롭게 하는 사상.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사람이든 자연이든지, 개인·사회·국가이든지 에너지절약을 위해 “모두 이롭게 한다.”로 구현해야 함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소비자, 전기사용자와 가스사용자이든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에너지절약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소비자, 전기사용자와 가스사용자이든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에너지절약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홍익인간 사상관련 연구사례에 의하면, ‘인간’에 관해서 박금해(2016)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으로, 권성아(1999) 논문은 “사람과 사람”으로 적용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서보근(2012) 논문에서는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으로, 김철수(2015) 논문에서는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민족 사이” 등으로 풀이하고 홍익인간 사상에 관한 적용가능성을 주창하였다. 본고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적용대상인 인간 ‘모두’에 관련한 상대관계의 범주구분을 개인·집단을 비롯해서 인적 속성과 영역 차원 및 집행·결정주체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상대관계의 범주구분과 관련한 선행연구사례를 참조하면(임기추, 2021), “개인·집단 범주에서 상대관계의 사례로 남과 여, 부모와 자식, 엘리트와 일반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 노령자와 청장년, 갑과 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도시민과 비도시민, 선진국과 후진국, 부국과 빈국, 우등민족과 열등민족, 백인과 흑인 등 관계”를 들고 있다. 홍익인간 개념을 새로 해석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해,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공급자와 소비자든,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소비자이든, 전기사용자와 가스사용자이든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에너지절약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인적 속성에 대해 임기추 연구대로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수준, 가구, 주택형태, 지역, 종교, 민족 및 인종, 국적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평등이념상으로 구분(임인규, 2008)하면 성별, 연령, 인종, 출신민족, 출신지역,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앞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주택종류, 지역 등의 속성별로 “모두 이롭게 한다.”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역 차원의 범주로 정치·경제·사회 등의 구분이 가능하며,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도 다양할 것이다. 먼저, 경제영역 차원에 대해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비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독과점기업과 피해기업 등”을 예시한다.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앞의 재해석대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하여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소비자,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소비자, 전기사용자와 가스사용자 등의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적용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 이해에 있어서, 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국무총리와 국민, 유관 정부부처(장관)와 국민, 시도지사와 시도민이나, 정부부처와 사업자, 공무원과 민원인 등과 같이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또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에서는 개인 및 집단차원과 인적 속성 등의 범주별로 반영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새 해석에 의거, 집행·결정주체기관의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사람이든 자연이든지, 개인·사회·국가이든지 에너지절약을 위해 “모두 이롭게 한다.”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적으로 볼 때 과거 통치자와 관리계층을 대리하는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에너지절약을 비롯한 정치·경제·사회 등 영역 차원의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개인 및 집단차원과 인적 속성과 집행·결정주체기관에 대한 상대관계를 고려하여, 김광린(2015)의 연구대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 및 실천과 함께 정영훈(2013), 정연식(1983), 신용하(2019)가 제시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에 의거해, 에너지절약을 포함한 국정운영 적용과 관련한 현대적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앞서 언급과 같은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상 범주별 상대관계의 이해와 선행연구사례를 참고해 볼 때, 본고에서는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을 성통·공완수행 및 재세이화의 실천 충족을 실현한 이후에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 통치자와 같은 현대 정책·과제 결정권자가 개인을 비롯한 가정, 사회, 민족, 국가 등의 각 가정·각계·각층·각지 등의 관점에서 모든 구성원의 모두 이익(all-win)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이다.]

임기추(홍익사상학) 주요약력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가전략 외 50여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편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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