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는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 등 속성별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이 없이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홍익생활(홍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통치자는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특히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으로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통치자는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특히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으로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범주(Category, 範疇)란 사전적인 의미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가리킨다. 철학용어로 사물의 개념을 분류함에 있어서 그 이상 일반화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최고의 유개념을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철학에서 데카르트나 로크는 실체상태관계 3개를 들고 있으며, 칸트는 종래 논리학의 판단형식에서 빌어서 양관계양상의 4항목 안에 각각 단일다수총체, 실재부정제한, 실체인과관계상호관계, 가능성현실성필연성의 12개를 집어넣고, 이것들을 감성의 소여를 사고에 의해 인식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사고의 선천적 형식이라고 했다(네이버지식백과, 범주).

홍익 및 홍익인간의 범주관련 분석 전제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살피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홍익인간의 개념을 통치자가 성통공완의 완성과 재세이화의 완성을 전제로 정당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 통치자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을 넘어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내 구성원의 각각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독식치우침배제차별피해없이(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통치자가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의 영역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에서, 특정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내 구성원의 승자독식이 아닌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과 같은 구분속성별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어느 누구를 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피해가 없이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all-win)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김현희박광동(2018)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관련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조작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주로 임기추(2020b)의 정리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공익성 및 사익성 여부를 보자면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개인 차원의 정당한 사익성 추구도 해당된다. 홍익인간의 범주 분석관련 상대관계의 선행연구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및 상대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고자 한다. 차원의 구분시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정당한 개인 차원만의 경우 해당된다. , 어떠한 경우이든지 개인의 치우침배제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집단 차원은 가정, 사회, 단체, 기업, 지역, 민족, 인류, 국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구분이 가능하다.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사례를 보자면 개인 1과 개인 2, 개인 1과 집단 1, 집단 1과 집단 2, 개인 1과 단체 1과 시청 1, 지역 1과 지역 2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집단 차원의 대칭적 상대관계는 남과 여, 부모와 자식, 내편과 네편, 승자와 패자, 우리들과 저네들, 노령자와 청장년, 엘리트와 일반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 중산층과 하류층, 고향 1과 고향 2, 성씨 1과 성씨 2, 성씨 본관 1과 성씨 본관 2, 갑과 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중앙(서울)과 지역(지방), 도시민과 촌사람, 고급주택과 서민주택, 인기단체와 비인기단체,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우등민족과 열등민족, 백인과 흑인, 선진국과 후진국, 부국과 빈국 등의 열거가 가능할 것이다. 동의와 반대의 경우로 동의론자와 반대론자, 찬성측과 반대측,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찬성개인과 반대집단 등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통치자는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영역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 및 속성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서 치우침배제나 차별없이 모두 이익인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누구나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인적 속성의 차원(임인규, 2008)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고자 한다. 인적 속성의 구분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형태, 지역, 종교, 민족, 국적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평등이념상의 구분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열거해 볼 수 있다. 차별 유형(임인규, 2008)은 먼저, 불이익 처분의 경우 모집채용, 임금금품 지급,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차별 유형으로 보면 금융서비스 공급이용, 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 의료서비스 공급이용, 문화 등의 공급이용, 교육기회, 교육내용 등으로 열거된다.

통치자는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과 같은 구분속성별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이 없이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홍익생활(홍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구분 및 상대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고자 한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구분시 국가기관은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집행주체는 대통령, 총리, 장관, ... , 국민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관주체로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기업), 단체 등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국가기관간의 상대관계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와 국회, 국회와 사법부 등으로 볼 수 있다. 집행주체 차원의 상대관계는 대통령과 국민, 총리와 국민, 정부부처(장관)과 국민, 시도지사와 시도민, 정부부처와 사업자, 공무원과 민원인, ... , 등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기관주체의 상대관계란 마찬가지로 추진측과 피추진측 간의 상대관계 존재도 성립될 것이다.

통치자와 관련해 주체기관 차원에서는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 구분속성별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독식치우침배제 및 차별피해가 없이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 차원의 구분 및 상대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고자 한다. 영역 차원의 구분은 총괄(전체)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별로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를 열거할 수 있다. 국가의 경우 국가와 국민, 국가통합과 국가분열, 국가와 민족 등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정치영역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통치자와 피지배자, 정치인과 유권자, 대통령과 유권자, 정당과 국민이나 유권자, 여당과 야당,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피선거권과 선거권, 엘리트와 피지배대중, 전국정당과 지역정당 등으로 열거가 가능하다.

경제영역은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주와 소비자(대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독과점기업과 피해기업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영역에서는 집단과 집단내 구성원, 집단과 집단내 직원, 교도관과 수감자, 단체 1과 단체 2, 단체와 기부자, 상류층과 서민층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환경영역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환경, 환경오염자(파괴자)와 피해자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영역에서는 문화 1과 문화 2, 한국문화와 외국문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문화권력과 문화약자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의 경우 중앙과 지역, 지역 1과 지역 2, 부자 지역과 빈자 지역, 성씨 본관 1과 성씨 본관 2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역사영역에서 보면 강국의 역사와 약소국의 역사, 식민사관과 자국사관, 역사침략과 역사피침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영역은 총장(교장)과 교직원(교사)학생, 교직원과 학생, 교사와 학무모, 지도교수와 학생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언론영역에서는 사주와 기자, 언론사와 국민이나 구독시청자, 기자와 국민, 언론 1과 언론 2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종교영역의 경우 성직자와 신도, 기독교계의 총회-대회-노회-당회-지교회, 불교계의 종무기관-교구본사-말사, 종교 1과 종교 2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국방영역에서는 아군과 적군, 아군과 주변 강국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통일영역의 경우 남과 북,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위원장,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영역에서는 자국과 외국, 자국 국민과 외국 국민, 자국 국민의 안전과 외국 국민의 안전, 자국과 이웃국가, 자국 이익과 이웃국가의 이익, 선진국과 후진국, 1등국과 2등국의 패권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통치자는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 구분속성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없이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 및 가치의 산출관련 개념은 경제적 가치, 즉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투입된 모든 유형무형 자원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교환가치와, 개인적 가치 즉, 개인이 개별적이고 주관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및 일정 집단 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비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로 정리할 수 있다. 정량적정성적인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국익 우선추구 원칙(임기추b, 2020) 하에 정당한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 또는 사익 추구와 공익 공유 등의 상호 간에 배격하거나 충돌함이 없이 존치를 인정한다. 비용편익 분석시 본 내용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시나, 일반적 민법 상의 거래 시에도 일부 개인, 일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제외나 누락이 없도록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규제비용이나 규제편익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 시에, 일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용이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고려될 수 없는 사례가 있다(이민호, 2018).

따라서 홍익인간 관점의 개념에서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든, 세입자이든 등등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의 차별성은 홍익인간 관점의 이익이나 가치는 개인적 편익이나 요구를 포함하여 집단 또는 공동체적 공유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적 가치는 개인 편익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를 초월하여 타인과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 및 기타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를 가리킨다(김현희박광동, 2018).

통치자는 이익 및 가치의 산출시에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 구분속성별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추구하되, 독식치우침배제 및 차별피해가 없이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우선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부의 경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기업, 노동조합, 기타 잠재적실재적 이해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탁현우, 2019)가 있다. 국회 및 정당의 경우에는 관련 내부위원회, 국회의원,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직접간접적 이해관계자(강정석 외, 2018)로 열거할 수 있다. 기업은 주주종업원고객정부대중매체 등의 구체적 이해관계자, 전문가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소비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김현희박광동, 2018)로 나눠볼 수 있다.

과거 통치자와 같은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 구분속성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서,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없이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누구나 홍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를 이롭게 결정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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