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비난한 박대출 "강제해산했어야,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
세월호 추모집회 등에서 쏘여진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 백남기 농민 쓰러진 이후 자제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시위와 관련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막는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수시로 난사하던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낳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시위에 서울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시위와 관련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막는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수시로 난사하던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시위와 관련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막는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수시로 난사하던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의장은 “민노총의 횡포에 일반 국민이 입는 피해를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추모제를 벗어나 불법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해산했어야 온당했다”고 비난했다. 

박대출 의장은 특히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막는다”며 “난장집회 해산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표’ 시위대응은 이젠 버릴 때”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대출 의장은 "불법 집회하는 사람을 제 식구 보듯이 하는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끔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법령 개정'까지도 거론했다.

박대출 의장의 발언은 '불법 집회는 물대포를 동원해서라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경찰의 집회 참가자를 향한 '물대포' 발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나 지난 2014~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추모 시위 때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당시 '캡사이신'이 듬뿍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수없이 발사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고 백남기 농민이 일직선으로 쏘아진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난 뒤로 큰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 사용은 자제됐다. 

세월호 추모시위 등에서 '캡사이신'이 듬뿍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수없이 발사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고 백남기 농민이 일직선으로 쏘아진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난 뒤로 큰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 사용은 자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추모시위 등에서 '캡사이신'이 듬뿍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수없이 발사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고 백남기 농민이 일직선으로 쏘아진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난 뒤로 큰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 사용은 자제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전광훈씨 등이 주도한 친국민의힘 성향의 단체들이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적이 있으나, 물대포 등의 진압장비가 동원되진 않았다. 

지난 2020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지정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박대출 의장의 발언은 이를 개정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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