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사건 역시 검찰-JTBC '검언유착' 가능성 짚어
'청부고발' '라임술접대' 사건 당시 검사들의 '증거인멸'도 직격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검찰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다.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라는 말인가"라고 돌려줬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직격했다. 

한동훈 장관은 '채널A'와의 검언유착 사건(총선개입 미수 논란) 수사 과정에서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불리웠던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한동훈 장관은 '채널A'와의 검언유착 사건(총선개입 미수 논란) 수사 과정에서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불리웠던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앞서 한동훈 장관은 '채널A'와의 검언유착 사건(총선개입 미수 논란) 수사 과정에서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불리웠던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의 '증거인멸' 예시로 '검언유착' 사건 이후 바로 이어진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의 '고발사주(청부고발)' 사건을 들었다. 지난 2021년 9월 '뉴스버스'의 해당 보도가 나오자 대검찰청 모 검사는 대검찰청 PC들을 모두 포맷하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또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이었던 검찰이 피의자인 김봉현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주형 변호사와 룸살롱 술접대를 받았던 사건도 예시로 들었다. 당시 접대 받았던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모두 분실하거나 폐기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처벌은커녕 징계처분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는 "검로남불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까지 끓어오른다"고 일갈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으로부터 비롯된 '돈봉투 의혹' 사건 역시 검찰과 JTBC 간의 '검언유착'을 통한 언론플레이 가능성을 짚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돼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2023년 4월 12일 오전에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JTBC는 같은 날 저녁 전후 맥락 없이 녹취파일을 방송하며 검찰과 호흡을 맞췄다"고 짚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일 굴욕외교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 수사였던 것"이라며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으로부터 비롯된 '돈봉투 의혹' 사건 역시 검찰과 JTBC 간의 '검언유착'을 통한 언론플레이 가능성을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으로부터 비롯된 '돈봉투 의혹' 사건 역시 검찰과 JTBC 간의 '검언유착'을 통한 언론플레이 가능성을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들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도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이러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인멸을 논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그 알량한 이정근 녹취파일에 의존해 다른 증거도 없이 모든 언론에 공개하여 이렇게 정치적 테러 행위를 자행했다는 말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의 상습적인 별건 수사, 프라이버시 침해, 증거 조작,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배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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