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변화와 혁신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며, 상당한 내공과 파괴력을 가진 인물이면 가능할 것이다.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그 진원지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아 영남에 텃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수도권에는 경쟁력이 떨어졌던 국민의힘이 젊은 수도권 정당을 표방하면서 약간 50대 초반의 젊은 비대위원장과 함께 중도와 청년 여성 중심의 비대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한동훈 전 장관은 여권 내 차기 지도자 1위라는 강점과 야당의 무분별한 뭉개기 발언에 대한 팩트 반격으로 이어지는 언변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0선 50세 검사출신 장관이 영남당의 이미지를 허물고 수도권 표심과 중도층 확장에 자신감이 있는 듯, 여의도의 문법을 떠나 “9회말 2아웃에는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보란 듯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게 됐다.

구원투수로 등장할 한동훈 비대위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층의 반응은 처음에는 의아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여당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일약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점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보수층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신뢰했고 그를 지지했듯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직면한 비상상황을 이끌 정치적 경험이 없지만 그 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질문시에 강단 있는 답변을 넘어서 오히려 되받아쳐 말도 안되는 질문과 거짓 훈시는 국민들에게 청량제처럼 말끔하게 해소시킨 점이다.

한 가지 더 안심을 주는 것은 범야권의 대표적인 입이었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전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혹은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고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점이다. 

이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있어서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해온 허약한 전투력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활기를 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원장의 추인을 받아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목전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혁신해야 할 수 있을까?

황영석 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황영석 거제시 발전연구회 회장

국민의힘 내부에 혁신해야 할 일 가운데 첫째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눈길을 끌어올 인재 영입의 방향과 대상은 무엇인가? 

총선공천의 방향과 기준은 무엇이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객관적 의정 평가 후 30% 이상의 물갈이가 가능할까? 

둘째 전 지역 오픈프라이머리로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며 필승을 위해 단, 10% 전략공천은 가능할까? 

셋째 범여권 후보의 분열로 인해 야권에게 패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여권 단일후보를 내세울 수 있도록 범여권이 참여하는 지역구 경선을 통해서 지역구 후보를 경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대안이 국민의힘에서 희망을 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닐까?

또한 더민주당의 총선전략으로 총선 기간 동안에 선전과 선동으로 망신주기의 일환으로 계획된 야당의 꼼수 특검인 일명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간 선전과 선동용인 특검이라는 명확한 이유로 당론으로 특검반대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설령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정치 특검법은 거부권의 행사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붙였으나 이는 모두 부결된 사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며 올해 4월 신속처리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오는 22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총선용 반헌법적 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정당발전을 위해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당과 정부의 정상적인 당정관계로 발전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총선도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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