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지지층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끝내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허위 경력 서류들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1심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무죄라고 1심과 똑같이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을 넓혀 왔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일단 조 전 장관이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한 만큼 적어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외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제기.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6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 10월 3일 = 검찰, 정 교수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21일 = 검찰,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 11월 11일 = 검찰, 정 교수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2020년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5월 10일 =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9월 18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 2021년
▲ 6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 교수 면직 처리.
▲ 12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 2022년
▲ 1월 27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 2월 22일 = 고려대, 조민 씨 학부 입학 취소.
▲ 4월 5일 = 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4월 18일 = 법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일부 집행 정지.
◇ 2023년
▲ 2월 3일 = 법원, 조 전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00만원 추징명령 선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선고.
▲ 7월 10일 = 조원 씨,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 7월 14일 = 검찰, 조민 씨 소환조사.
▲ 8월 10일 = 검찰, 입시비리 혐의로 조민 씨 불구속 기소.
▲ 9월 20일 = 법무부, 정 전 교수 가석방 결정.
▲ 12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
◇ 2024년
▲ 1월 26일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 2월 8일 = 법원, 조 전 장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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