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기자] 유튜버 양예원씨가 9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1심 선고공판에 짧은 숏커트에 검은 코트를 입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 9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참석하는 양예원, 이은의 변호사 ⓒ 김승호기자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다. 양예원은 앞서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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