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의회에 교원·직원·조교·학생 참여...민주성 강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위원에 교직원으로 한정된 것을 조교 및 학생도 참여, 민주성을 강화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민의 힘으로 성장한 대학으로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19조의 2에 따르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 구성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평의원회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한돼 있는 대학평의회 기능을 높이고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체계 작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인천대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대학생 및 청년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인천대학교 평의회 구성 관련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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