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황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불가 판정에→국힘 '황희 명예훼손' 전환 비난 공세

최강욱 국힘에 "이명박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병역 특혜 전수조사 제안"

권익위 “추 장관 아들 제보 당직사병, 신변 보호 불가..공익신고 아냐”

하태경 '추미애 아들 방지법' 법안 발의

지난 2월 TV조선과 7월에는 조선일보 등 조선미디어 매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아들 서 모 씨의 병가를 두고 허위폭로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7개월간 무려 8번이나 먼저 거론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언론에 노출된 실명으로 당직사병의 거짓진술을 꾸짖고 공범세력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 캡쳐
SNS 갈무리

하지만 황 의원의 발언을 두고 실명을 앞장서 밝힌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현동환 씨를 공익제보자로 포장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즉각 비난에 앞장섰다. 허위폭로자를 두고 공익신고자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실명을 먼저 거론한 이들의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씨에 대해 '공익제보 불가' 판정을 내렸다. 공익제보가 먹히지 않자 결국 조선과 국힘은 현 씨와 함께 황희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과 같이 근무한 카투사들의 현 씨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 오히려 제 덫에 걸릴 소지가 높다. 그런데도 국힘과 조선은 아예 귀닫고 눈닫고 현 씨와 함께 온갖 허위폭로로 실추된 서 씨의 명예는 아랑곳없이 황 의원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엄포를 때리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병가를 두고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현 씨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변보호가 안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권익위에 따르면 황희 의원이 12일 현 씨의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현 씨가 신분의 위협을 느낀다며 공익신고자로서의 신분 보장을 요청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로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았을 때 이를 원상복구하는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다. 

현 씨의 실명 거론을 일찌감치 두달전에 한 조선일보는 전날 단독을 달고 [당직사병 "친문 협박에 정신과 갈 지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현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대변인처럼 현 씨의 앞뒤 맞지 않는 허위진술은 오간데 없고 그를 옹호하기 바빴다. 조선일보는 말미에 "극성 여권 지지자들의 집요한 비난에 지친 듯"이라며 현 씨가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좀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다고 기사를 마무리 했다. 결국 현 씨는 허위진술을 감내할 자신이 없어 또 잠적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SNS로 현 씨를 향해 "국방부에 이어 당시 같이 근무한 카투사 동료들까지 나서서 현아무개씨 주장이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니까. 이제는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고작 '친문 협박' 호소입니까. 비겁한 청년같으니라고. 협박 안하니까 나와서 논쟁하세요. 당신 때문에 나라가 며칠간 이 난리통인데."라고 직격했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발언을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과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는 A 씨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한 블로그에는 현직 카투사가 글을 올려 특혜가 아니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허 전 기자는 또 이런 보도(카투사 증언)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며 왜 이런 중요 취재원의 출연은 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김어준한테 질투심이라도 느낍시다. 그러면 절반 이상 시작한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위 진보매체라는 한겨레 경향 기자들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라며 '이런 보도 보면, '뉴스공장은 진영주의자들이야' 하고 자위하며 애써 눈감고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진영이고 나발이고 이런 중요 취재원들을 찾아려는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라고 질책했다.

이어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만 빠져서,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를 입증해줄 만한 참고인 등을 찾는 걸 아예 포기해 버린 건 아닙니까"라며 "민주당 의원들 말실수 한거 긁어모아서 기사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게으른 기사 말고, 뉴스공장 제작진처럼 눈에 불을 켜고 정보와 사람들을 발굴하세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은 결국 독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라며 "아예 발굴하려는 노력조차 안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더이상 중요 취재원들이 한겨레 경향에 연락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주의를 경계하려다 모든 팩트들로부터 담을 쌓고 어찌할 바 모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게 지금의 진보언론의 모습입니다"라고 직격했다.

국힘과 현 씨의 황희 의원 명예훼손 주장은 주광덕 전 의원의 경우와 대비해도 그렇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실명으로 개인의 학교생활이 기록된 생활기록부까지 흔들어대며 낱낱이 까발렸다. 명백한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은 ‘참고인 중지’ 의견을 냈다. '참고인 중지'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주 전 의원이야 말로 명예훼손이 아닐까.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에 대해 국힘은 의혹만 무수히 제기했지 팩트가 없어 속수무책 큰소리만 쳤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5일 SNS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장관의 꼿꼿함이 돋보였습니다. 흔들림없는 원칙과 강단 앞에서 국힘당과 국당이 보여준 것은 무기력하고 게으른 흥신소적 스토킹-발목잡기-보수언론 뒷배 믿기-궤변-억지 등. 국사에 관심없는 국힘과 국당? 지루합니다."

하태경 '추미애 법안'.. 최강욱, 국민의힘에 병역특혜 셀프조사 요구

포복절도할 일이 국힘에 의해 또 나오고 있다. 일명 ‘추미애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14일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언급하며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 의원의 이같은 법안 발의는 제대로 제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재현 전 기자는 "근데 이거 결국 너희들 발목 잡는 법안이 될 거 같은데. 안알려져서 그렇지 부당한 압박은 니네 쪽이 실질적인 수준으로 존재할 거다"라고 꼬집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하 의원의 법안 제안보다 파장이 더 거셌다. 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위해 힘을 기울인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이명박(MB)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병역 특혜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김어준 페이스북
김어준 페이스북

최 대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시절 전직 대표들의 자녀에 관한 의혹이 깔끔히 해소되었다고 믿는지, 정녕 억울한 의혹 제기라 생각하는지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힘의 지속적 비난 공세에 대해선 "청년들과 그 부모를 현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또다시 법무부 장관을 흔들어 개혁을 좌초시켜 보려는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야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법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판단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진심으로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 정상화에 협력해달라면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 2018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일부 언론사 대표의 회동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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