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특권의식"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공개, 인권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과 관련해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이 사법정의를 집행하는 법의 수호자로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서 일선검사들이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나"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직무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 정리, 전파한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윤석열 총장측이 다 공개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일어보고 살펴보길 권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찰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00차장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 등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일단 재판할 때 누구 처제이니, 인맥관계를 활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플레이 하라는 뚯 아니겠나"라며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이나 관행이란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이렇게 집단행동부터 하고 나설 일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윤 총장측에서 사찰문건을 공개했는다"며 "익명 처리는 했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미 언론에서는 실명까지 파악해서 다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용이 있는 걸 공개하고 있는지 인권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문건들이 수사관련 저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법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다. 재판부 사찰 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자료로 할용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윤 총장의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의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여전히 모르는 듯하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벌여왔던 일들이 검찰개혁을 불러왔다"며 "검찰은 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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