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특권의식"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공개, 인권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과 관련해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이 사법정의를 집행하는 법의 수호자로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서 일선검사들이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나"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직무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 정리, 전파한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윤석열 총장측이 다 공개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일어보고 살펴보길 권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찰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00차장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 등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일단 재판할 때 누구 처제이니, 인맥관계를 활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플레이 하라는 뚯 아니겠나"라며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이나 관행이란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이렇게 집단행동부터 하고 나설 일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윤 총장측에서 사찰문건을 공개했는다"며 "익명 처리는 했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미 언론에서는 실명까지 파악해서 다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용이 있는 걸 공개하고 있는지 인권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문건들이 수사관련 저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법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다. 재판부 사찰 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자료로 할용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윤 총장의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의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여전히 모르는 듯하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벌여왔던 일들이 검찰개혁을 불러왔다"며 "검찰은 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