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죽어나가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할까?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연이은 포스코 노동자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의 중요성으로 각성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고 정성수 노동자가 사망한 지 9일이 지난  31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최강 한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명백한 포스코에 의한 노동자 살인에 포스코가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노조는 “포스코는 유족에게 즉각 사죄하라, 또한 국회는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사망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평소에도  교통사고 위험 안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으나 포스코측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가운데 일어난 사고라 예견된 인재였다.

그럼에도 포스코측은 유족들이 찾아갔을 때도 고인의 부주의 때문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금속 노조는 "사업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포스코가 필요한 사전조치를 했다면 정성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온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 모두 포스코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한파가 몰아닥친 31일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지난 23일 안전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파가 몰아닥친 31일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지난 23일 안전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또한 국회를 향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며 기업의 부담을 걱정해주는 동안 오늘도 또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매일같이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 곳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2월에만 포항제철소에서 2분의 하청노동자가  돌아가셨다. 포스코 전체로 보면 11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까지 2달에만 5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신것"이라며  “이 5번의 죽음 모두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고 사고가 인재에 의한 참사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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