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정인이 살인 혐의 추가 적용되었지만.. 아직도 모든 혐의 부인하는 양부모들
시민,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낱낱이 밝혀 단죄하고 교훈 삼아야
'첫 공판 살인죄 추가 적용 허가', '양부모 살인혐의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분노한 시민들 법원에 몰려 분노 표출 및 정인이 추모'

[서울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13일 오후 서울 남부법원에는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 남부법원 앞에 정인양의 숨진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모습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에 법원 밖에는 악마라며 죗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법정 밖에서 울려퍼진 가운데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에 첫 재판에 출석한 장씨는 이에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양부모 측은 살인 혐의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한편, 살인죄가 받아들여질 경우 정인양 가해 양모의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어날 수 있다. 통상 재판부가 따르고 있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살인죄에 징역 10~16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다수 받아들여지면 징역 18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로는 징역 4~7년,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권고된다.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조정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내릴 수 있지만 정인양 사건은 가중요소가 많지 않아 특별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재식 기자]=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양부모들은 끝까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에서 열린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를 추가 적용시켰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에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재구성되며 이날 재판은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양모) 장씨는 피해자 (정인이)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에 이르게 했다”며 사인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인이 양모측은 재판과정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살인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양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직접적인 사인이 된 발로 복부를 밟아 췌장을 절단시킨 것에 대해 ‘발로 (정인이를) 밟은 일 없다’ 부인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살인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같이 공판을 받은 양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자신의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해왔다는 사실도 전부 몰랐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13일 첫 공판을 마치고 황급히 법원에서 도망치고 있는 정인이 양부 얼굴이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에 의해 촬영되었다.     © 정병곤 기자
13일 첫 공판을 마치고 황급히 법원에서 도망치고 있는 정인이 양부 얼굴이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에 의해 촬영되었다. © 정병곤 기자

뒤늦게라도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자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외쳤던 많은 시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정인이 사건 및 아동학대사건 등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국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금이라도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매우 다행이다”며 “재판부에서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침부터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많은 시민 단체와 추모객들이 몰려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법원으로 호송차를 타고 오는 양모에게는 눈덩이를 던지며 정인이 사건에 항의 했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던 양부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나려고 하자 많은 시민들이 그 앞을 가로 막고 양부를 향해 욕설과 항의를 하기도 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와 고통만을 안겨주고 결국 비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의 2차 공판은 오는 2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