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4명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 발의…16세부터 정당 가입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왼쪽)·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왼쪽)·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열린민주당 강민정·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4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가치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인 만큼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당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했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 민주시민의 일원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주체"라며 "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청년 정치 지도자와 젊은 국가수반들은 모두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과 활발한 정치참여를 통해 성장한 젊지만 완숙하고 준비된 정치인들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관위은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투·개표 참관 연령과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제 국화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장경태·강민정·조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은 지난 3일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공동발의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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