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尹 검찰, 마구잡이 영장청구..증거가 차고 넘치는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사건엔.."
서훈 사전 구속영장에 반박 논평.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배상..김의겸 "검찰의 사건 조작, 다시는 당하지말자"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30일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물증이 뚜렷한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손 놓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마구잡이 영장 청구'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서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검찰의 선택적 정치수사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의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라며 "하지만 정작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서 "아니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시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있나?"라며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있다. 서훈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관련자들도 수백 명이 이미 다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왔다.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라고 끝으로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이날 ‘유서대필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와 검사, 필적 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신빙성 없는 필적 감정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 다시는 당하지 맙시다!] 제목으로 "오늘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강기훈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30년이 넘은 사건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씁쓸하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강기훈씨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가운데 국가의 잘못은 인정을 했다. 하지만 정작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책임은 물으면서도, 뼈와 살이 있는 검사는 도망갈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이날 판결을 풀이했다.

그러면서 "1991년 검찰은 강기훈을 희생양 삼아 노태우 정권의 위기를 넘겼다"라며 "30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 아니 자신의 권력을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야당파괴 조작사건’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30년 전 검사는 법의 단죄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사건을 조작하는 현장 한 장면 한 장면을 감시하고 있다.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 하나하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30년 전에는 당했지만 또 당할 수는 없다. 결코 잊지 말자"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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