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조작된 발파기준...위법 드러나도 위법성 조사 없어
충북개발공사 측 '눈가리고 아웅'식 발파 계속 진행...충북도, 원주지방환경청 권고 '무시'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 공표 안해

[ 이슈현장 2=뉴스프리존]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현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이후 충북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발파가 진행 중이다.

충북개발공사의 불법 발파 공사 진행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에도 충북개발공사는 여전히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본지 8월28일자, 충북개발공사 '묻지마' 개발·원주환경청 미온적 처분···불법과 봐주기 '의혹' 기사) 

감독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10일 현장실사 후 충북도에 환경영향평가서대로 발파를 진행하라는 이행명령만 했을 뿐 이후 진행되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공표해야 하지만 위반사실을 적발 한 후 충북도에 권고한 것이 전부다.

충북개발공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불법과 불법봐주기'는 더 이상 우려나 의혹이 아닌 듯 하다. 충북개발공사의 불법발파시공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진상파악이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상응한 처분도 없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논란이 잠잠해지면 다시 재개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업시행 주체인 충북도는 직접적인 시행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팔장만 끼고 있는 태도다.

편법과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행위가 드러나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음에도 충북개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변경이라는 꼼수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공사 현장은 발파공사 부분에서만은 그야말로 막가는 무법천지의 현장인 듯 보인다.

충북도, 충북개발공사, 원주지방환경청, 시공사 등 모두가 문제를 덮기에만급급해 보인다. 

그 불법현장을 좀더 깊숙히 들어가 봐야 겠다.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조감도(사진=자료사진)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조감도(사진=자료사진)

#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조작된 설계 그리고 발파

충북개발공사는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18. 12. 29일 본협의를 완료한 것을 시점으로 2017. 11.10. 환경영향평가(초안)접수, 2018. 6. 12. 환경영향평가(본안)접수, 2018. 10. 25.보완명령, 2018. 12. 19.조건부협의 등 총 90여일에 걸쳐 협의 절차를 거쳤다. 

이후 2022. 4. 21. 1차 변경협의(본안)를 통해 최종 변경협의까지 완료했다. 무려 3년 4개월여 기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발파, 소음」문제도 수정 보왔됐다.

충북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 제시한 발파진동예측결과에 따르면, 사업지구 주변 영향대상시설별 발파진동 평가기준[진동속도=건축물 0.2cm/sec, 축사 0.02cm/sec, 인체진동레벨 75db(a)]을 만족하는 지발당장약량은 건축물의 경우 20kg장약량 사용시(대규모발파) 전 지점에서 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0.25kg 장약량 사용시(정밀진동제어발파) 모든 지점에서 평가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의 경우 1.0kg 장약량사용시(소규모진동제어발파) 인근 우사(인곡리 우사)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약량 사용 조절 등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다.

구체적으로 장약량 1kg(소규모진동제어발파)일때만 평가기준인 0.02(cm/sec)을 충족했고, 그 외 중규모 발파 시  0.06(cm/sec) 일반발파 시 0.12(cm/sec), 대규모 발파시0.27(cm/sec) 등으로 기준치를 훨씬 상회했다.   

특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레벨의 경우 20kg 장약량사용시(대규모발파) 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평가기준을 초과했고 3kg장약량사용시(중규모발파) 전 지점에서 평가기준을 하회했다.

정리하면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발파기준은 건축물=정밀진동발파 이하, 축사=소규모 이하, 인체=중규모 이하일 때만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모든 구간에서 대규모발파를 시행했다. 총체적인 불법발파공사가 무려 6개월 이상 진행된 것이다.

이 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승인 받은 발파기준과 달리 모든 구간에서 대규모발파를 진행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 까?

이유인 즉, 충북개발공사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설계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즉, 충북개발공사는 시공사인 DL이엔씨(주)가 보고한 시험발파결과보고서에서 정한 발파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설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DL이엔씨(주)가 충북개발공사에 보고한 시험발파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발파.진동과는 달리 축사시설 0.1(cm/sec), 주거시설 0.3(cm/sec), 공장시설 0.5(cm/sec)로 각 변경됐고 충북개발공사는 이를 기초로해 발파공사 업체에 하달해 발파를 강행했다.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설계서가 조작됐다는 증거다.

충북개발공사가 작성한 설계서의 암발파계획평면도. 사업부지내 발파기준이 모두 대규모발파로 되어 있다. 또 사업부지 인근의 축사 및 건축물에 대한 진동기준치가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높이 적용되어 있다    
충북개발공사가 작성한 설계서의 암발파계획평면도. 사업부지내 발파기준이 모두 대규모발파로 되어 있다. 또 사업부지 인근의 축사 및 건축물에 대한 진동기준치가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높이 적용되어 있다    

이 조작된 설계서를 기초로 한 음성맹동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북도의회에서 승인됐고 사업비가 승인됐다. 또 이에 근거해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공사현장 발파는 합법으로 둔갑됐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설계서가 조작됐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외에도 동충주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시행하고 있지만 동충주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한대로 발파를 시행하고 있다. 

# 충북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조치도 무시하는 충북개발공사

원주지방환경청은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발파공사가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실사 후 충북도에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충북도는 7월 19일자로 '환경영향평가 기준대로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 권고를 받은 이후 축사와 가까운 10, 11공구의 발파만 잠정 중단한 채 공장지대 인근 12공구 발파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설계서에 따라 대발파로 계속 진행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설계서를 작성한 것도 모자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더해 충북개발공사는 7월 19일 이후 중단했던 10, 11공구에 대해서도 한 달 여 후인 8월 17일자로 축사와 가까운 거리부터 중규모 발파를 시행하기로 시공사인 DL이엔씨(주)와 협의한 후, 발파시공업체로 공문을 보내 발파를 강행하게 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기준대로라면 축사에서 가까운 곳은 소규모진동발파이하로 하게 되어 있다. 

충북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기준은 단지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충북도나 원주지방환경청의 권고 또한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된다. 

충북개발공사의 이와 같은 안하무인의 공사강행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보는 듯하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미온적 조치...충북개발공사 '비웃음'

충북개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한 발파기준은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실제 발파공사는 자신들이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은 충북개발공사의 음성맹동인곡산업단지 부지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초과한 불법발파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충북도에 '환경영향평가서 기준데로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에 대한 충북도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했다는 식의 조치만 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작 중요한 조치들은 취하지 않은 듯 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법 제35조 1항, 제49조 1항) 그에 필요한 조치명령(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환경영향평가법 66조의2), 원주환경청은 충북도에 '이행권고'만 내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사실의 공표는 하지 않았다.

또 법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주환경청은 '이행권고'라는 솜방망이 조치 외에는 달리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충북개발공사가 이행권고를 받은 이후에도 안하무인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형식적인 조치 뿐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처분 등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그 동안의 불법발파 사실이 탄로나자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요청하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원주지방환경청도 사유가 적절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3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승인된 사안을 임의대로 조작해 공사를 해 온 업체에 '적절한 사유' 운운한다면 '불법봐주기'란 의혹을 자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충북개발공사가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설계서를 조작하여 불법발파를 해 온데 대한 위법은 묵인 된 상황에서 그 잘못을 덮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는 변경협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충북도나 원주지방환경청이나 충북개발공사의 불법을 묵인 또는 동조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 지는 일이기도 하다.

먼저 충북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조작된 설계서 작성과정 및 이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조사 및 수사가 선행되야 하고,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정한 기준데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자세일 듯 하다.

충북도, 원주지방환경청이 이 불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 한 번 지켜보자.

* 본지는 이 사안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성 및 설계서 작성경위, 목적, 의도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취재해 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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