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탄핵안 추가 발의는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 "
"이재명 대표 사법절차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 비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해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한 데 대해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회 제1당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9월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서 오늘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2명을 탄핵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찰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면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자 당대표의 사법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면서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두 검사의 범죄행위나 비위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우리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하고 있다”며 “ 앞서 탄핵된 안동환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탄핵됐고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다”고 말했다.

또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했다”면서 “그렇게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이나 1년 반이나 놔두고서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우리 헌법은 탄핵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더해서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해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었다”며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를 포함해서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을 그리고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정쟁에 끌어들일 수도 없고 정쟁에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당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손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재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이고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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