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외에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공수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했다"며 "전달된 자료로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나 재판부 신문에는 응했다. 그러나 당시 문건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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