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집서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사용" 주장
검찰 "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 반박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인근 한우집에서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탐사보도매체인 뉴스타파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르면 당시 윤 지검장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면서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원을 사용했다. 250만원 소고기 식당 회식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며 “3차장검사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는, 2부 송경호 부장검사, 3부 양석조 부장검사, 4부 김창진 부장검사”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당시 왜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고기집에서 6번이나 천만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한다”며 국민권익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떨어진 장소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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