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불참속 단독 처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인 이정섭 차장 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로,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4표로 표로 각각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고 소추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상태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하지만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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