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1일 탄핵안 처리 방침
재적의원 과반 찬성시 의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석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2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터스터를 전격 철회하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자진철회하고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반발, 국회에서 철야 연좌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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