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본회의서 이동관 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재발의 방침
국민의힘,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의의 전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세워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의 처리 시한은 다음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는 넘기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 후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집중한다는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없이 30일 본회의 불가' 입장인 여당과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의의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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