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영장심사는 4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임의로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났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동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장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결정은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 가운데 앞서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오늘은)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말했다. 그는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감찰 종료였고, 후속조치도 절차대로였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직권 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이와관련,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쯤이 되어 마무리됐고,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