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조국, 추미애 희생과 대통령 공정 담보속에 검찰개혁 9부 능선 넘었다!

[정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 집결, 공수처법 반대 규탄 구호를 외치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 집결, 공수처법 반대 규탄 구호를 외치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로 가족까지 언론의 먹잇감으로 담보한 큰 희생을 밑거름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또한 검찰의 무소불위 횡포에도 끝까지 공정을 담보로 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늦추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주의도 느리지만 결국은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공수처 대상자는 직계 존비속까지 최대한 잡아봐야 약 7,000여 명이다. 일반 국민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나치의 게슈타포법 이라며 국민을 호도했다. 지난해 대부분 의원이 패스트트랙 등을 저지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해 공수처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송기훈 기자는 이와 관련해 SNS로 "그동안 검찰이 적당히 눈 감아주면 넘어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것이 어렵게되기 때문이다"라며 "저들은 두려운 것이다. 보수라고 불리지만 저들은 보수가 아닌 기득권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후의 저항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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