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 보다 한술 더 뜬 판결에 부글거리는 여론.."판사, 검사 자녀들 입시비리 전수조사하라"

김용민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거"

김진애 "피고인 측 증인 윽박지르는 편향성 임정엽 판사..검찰 측 이익만 받아들여"

[정현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받은 것과 관련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애써 억울한 마음을 삭였다.

"심판인 판사가 선수로 뛰고 있다..자신의 확증 편향을 드러내는 판사"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거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

'머니투데이'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판사 사찰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판결이 불편부당했다는 논지의 검찰측 입장으로 기사를 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검찰발 받아쓰기 그만하고 취재라는 것도 하면 좋겠다"라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김 의원은 "판사사찰 문건에 해당 재판부 판사 3명에 대한 기재가 있다. 특히 임정엽 부장에 대해서는 '<세평>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임 판사를 향애 "심판인 판사가 선수로 뛰고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자신의 확증 편향을 드러내는 판사"라고 지적되어 왔다.

윤영찬 의원은 SNS로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라며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라고 비통해 했다.

양희삼 카타콤 교회 목사는 페이스북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법관 탄핵이 진작에 있었다면 어제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도 운운하며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정신 챙기고 법관 탄핵을 실행하기 바란다. 촛불로 이룬 정권,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하늘이 준 적폐청산의 기회를 자기 뺏지 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역사의 배신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은 정 교수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월권을 자행했다면서 "임정엽과 재판부의 표창장 유죄판결은 사법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복"이라며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단순히 탄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어떤 자료나 증인에 의해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뇌피셜로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을 공모'했다고 적시하는 월권을 자행. 이는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으로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라는 신호이며 압박. 이런 모리배들은 절대 탄핵에 그쳐서는 안 됨. 반드시 사법처리하고, 3대를 내려가며 문전걸식하도록 패가망신시켜야 할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임정엽 부장판사를 두고 "확실히 검찰의 세평대로 여론을 의식하는 판사군요"라며 과거 임 판사의 판결 사례 기사를 첨부했다. 임 판사가 언니 졸업증명서로 취업한 20대 학원강사에게는 집행유예를 때리고 정경심 교수에게는 표창장 위조로 4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때린 것을 비꼰 것이다.

전날 정 교수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검찰기소보다 한술 더 뜬 악의적 판결이라며 시민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다. 증인이나 입시전문가들의 주장을 싸그리 무시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이제는 배심원 제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으로 특히 임정엽 판사가 재판 도중에 보여 준 행동은 검사와 다를 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 증인을 윽박지르고 증언을 잘라 버린다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인데도 증언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판단 한다고 해 버리는 일방통행이었다. 일각에서는 임 판사의 이러한 편파 진행을 우려하면서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의 조카 A 씨가 최 씨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자 임정엽판사는 A 씨에게 "물타기 하지 말라", "위증죄 경고한다. 우리 재판부가 위증 판단을 할 수도 있다"로 윽박 지르기도 했다.

단국대 교수가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면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 라며 중도에 말을 자르기도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 정경심 4년 선고 내린 임정엽 판사,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증인을 윽박지르는 등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다. 재판이란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건만, 왜 검찰 측의 이익만 받아들인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결국 임 판사의 이러한 행적이 전파되면서 시민사회의 분노를 촉발했다. 23일 즉각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채 반나절도 되지 않은 24일 오전 10시 현재 7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같은날 올라와 5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 이번 판결에 민심이 그만큼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판사 탄핵 청원인은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달라"라고 못박았다.

청원인의 국민청원 요지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즉각 요청한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달라”

판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 조사 국민청원의 요지는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 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 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며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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