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전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20번째로 언론도 포함시키자는데"

[ 고승은 기자 ] =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한 처리 여부가 한 달 가량 또 연기됐다. 그러면서 여당 내 '언론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은 답답함과 함께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언론권력을 놓치기 싫어하는 언론사들과 그들의 눈치만 보며 타협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또 후퇴할 상황에 놓여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야당과 대다수 언론들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에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19개 업종 분야에서의 한도는 역시 3배에서 5배 사이다. 

정청래 의원은 "대기업 갑질, 대리점 횡포, 개인정보 유출, 신용정보 유출, 환경성 질환,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산업기술 유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대재해 기업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언론에 의한 피해는 위 업종 분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0번째로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에 앞장서 목소릴 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가짜뉴스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 언론기업의 탐욕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해아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개혁에 앞장서 목소릴 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가짜뉴스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 언론기업의 탐욕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해아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은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가짜뉴스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 언론기업의 탐욕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해야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정청래 의원은 특히 "언론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에서 예외인가? 세무조사도 면제해 줘야 하는가?"라며 "다른 기업의 분식회계를 비판하는 언론사가 자신들은 정작 부수조작을 해서 불법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해도 되느냐"라고 일갈했다.

실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종이신문을 찍어내는 일간지들은 유료부수를 대폭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런 부수조작으로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광고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 실제 많은 신문들이 포장조차 뜯기지도 않은 채 계란판 공장 등으로 직행하거나, 동남아 등지로 수출까지 됐다.

정청래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인가?"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럼 공직선거법은 국회원 입을 막는 국회의원 재갈법인가"라고도 따져물었다.

정청래 의원은 반발하는 언론들을 향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위기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만 징벌적 손배제를 하겠다는데 왜들 이러느냐"라며 "가짜뉴스 계속 생산하겠다고 강짜를 놓는 거냐"라고 일갈했다.

실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종이신문을 찍어내는 일간지들은 유료부수를 대폭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런 부수조작으로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광고료를 받아챙긴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종이신문을 찍어내는 일간지들은 유료부수를 대폭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런 부수조작으로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광고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악의성 고의성 없이 '진실로 믿고 보도'했다고 하면 면책도 된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 논평기사, 주의주장, 사설 등의 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다만 허위사실만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언론들은 허위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면 쓸 기사가 없나? 그렇게 진실된 기사를 쓸 자신이 없는가"라고 언론들에 거듭 따져물었다.

정청래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도둑질하면 처벌한다'에 반발하는 도둑들이 있다면 이해하겠나. 동네에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집단 항의 시위 한다면 동의하겠나. 파리 모기약 팔지 말라고 파리 모기들이 약국 앞에서 집단 항의 시위한다면 파리 모기들 편들어 줘야 하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들에 묻는다. 너희들을 아프게 해도 나는 아프지 않겠다고? 진실과 관계없이 돌을 막 던지겠다고? 그 돌에 맞아 죽든 살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알아서 피하지 못한 너의 잘못이라고?"라고 물으며 "언론도 특권의식 내려놓고 제발 양심 좀 갖고 삽시다"라고 일침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계 입문 전 '안티조선' 운동에 참여하는 등 언론개혁에 목소리를 내왔고,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금뱃지를 달고 나서도 언론개혁을 적극 외친 바 있다. 그가 초선 의원시절 주도했던 언론개혁 법안은 소위 '신문법'이라 불린다.

이명박 정권 당시 거대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며 'TV조선' '채널A' 'JTBC' 등의 종편이 탄생했고 많은 특혜까지 주어졌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노골적 편파방송 등으로 많은 규탄을 받아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권 당시 거대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며 'TV조선' '채널A' 'JTBC' 등의 종편이 탄생했고 많은 특혜까지 주어졌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노골적 편파방송 등으로 많은 규탄을 받아왔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신문사의 경영자료(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공개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즉 '세무조사'조차 받지 않는 언론들을 투명하게 경영토록 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신문시장의 독점화되어 있는 상태에선 방송을 금지토록 하는 '종편'의 탄생을 방지하는 법안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후 휴지조각이 됐고, 이명박 정권 당시 거대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며 'TV조선' '채널A' 'JTBC' 등의 종편이 탄생했고 많은 특혜까지 주어졌다. 소위 '조중동'의 오랜 숙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노골적 편파방송 등으로 많은 규탄을 받아왔다. 현재 종편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들의 영향력이 지상파 채널 못잖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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