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30호에 대해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1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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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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