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 정치 개입·검찰권 남용…체포동의안 초당적 협력해야"
"윤석열 사전 승인·묵시적 동의 없이 가능한가…본인 알고 있는 사실 밝혀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고발사주’ 사건을 폭로한 조성은씨 사이의 녹취파일 복원으로 통화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고발사주 사건의 행동대장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기억 안 난다'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건은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검찰권 남용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김 의원은 범죄혐의를 부인해 왔고, 공범인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찰 인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근접해 갈수록 김 의원의 해외도주 우려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과 법무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며, 회기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는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사전 절차로서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가결시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집행한다.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바로 가능하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도주 시도,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의 해외도피 사례 등을 볼 때 김웅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강 의원은 "이미 손준성이 그 손준성(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임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은 검찰 내부 및 각계 주요 동향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며 "더욱이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씨 몰래, 손 검사 등 제3자가 임의로 범죄사실 등을 담아 고발장을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윤 후보의 사전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 나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웅 의원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내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난 쏙 빠져야 된다"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고,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등의 조성은씨와의 통화내용을 검찰이 복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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