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대선 앞두고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선일 법률지원국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를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선일 법률지원국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를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한 박철민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신선일 법률지원국장과 강태경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박철민씨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박 씨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변호인 장영하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며, 조폭과 상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를 유포하는 등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 및 공생관계라는 등의 주장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지난 10월 18일 변호인 장영하를 통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재명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 및 1차 사실확인서, 현금 사진을 공표하도록 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 및 진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을 통해 10월 26일자로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분이 부정부패를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 공정한 대한민국의 대선후보가 되시길 바란다'고 적시해 허위사실의 공표 취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동시에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박씨는 (이 후보가)국제마피아파로부터 불법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 및 언론사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속해 공표했으며,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이준석씨에게 5~6차례 서신을 보내 허위사실을 제보·유포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 하는 등 아무런 관련 없는 자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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