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정부조직법 위반…尹대통령, 법치주의 하겠다면 '법'부터 지켜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31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자 독선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하겠다면 ‘법’부터 지키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인사검증 권한도 없는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기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정부조직법(제32조) 위반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40일동안 진행하게 돼 있는 입법예고 조차 불과 이틀 만에 끝내놓고서 과연 시민들과의 소통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위법 문제와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우려 등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제왕적 법무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국회법 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아 입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행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권 훼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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