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구단-뇌물 정의조차 모르는 수사기관, 정청래 "尹정권에선 ‘있는 죄도 없는 죄, 없는 죄도 있는 죄'"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영업'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뇌물'의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며 이재명 대표에 유머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다"라며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질의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다"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넨 그 돈 받으신 적이 있나"라고 자신의 왼쪽에 앉은 이재명 대표에 물으며 '넌지시' 손을 내밀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아~왜 이러세요"라며 장난스럽게 받았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영업'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두산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간 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즉 억지로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영업'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두산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간 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즉 억지로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최고위원은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그런다"라며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주이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성남FC는 구단주만 성남시장으로 돼 있을뿐, 권한을 행사하는 구단주주는 성남FC 주식을 보유한 성남시민들이다. 또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두산그룹이 이재명 대표 일가나 친지에게 제공한 혜택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제공동체 개념이 되어야 한다"라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벌그룹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냈던 수백억대 자금은 박근혜-최순실(최서원)이 오랜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가능했다는 것이나, 이재명 대표와 성남FC 간의 경제적 관계는 없다는 점에서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두산그룹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55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이 소유한 병원부지 땅을 신사옥 건축용으로 바꿔줬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6월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천~4천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기업으로부터 각종 투자유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영업에 속하며 세금을 아끼는 공익적 행위다. 기업으로 투자를 받아서 선수·스태프에게 급여를 주고, 구단 운영비용으로 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 행위다. 지난 2014년 1월 성남FC 창단 당시 이재명 대표와 신문선 당시 대표이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민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기업으로부터 각종 투자유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영업에 속하며 세금을 아끼는 공익적 행위다. 기업으로 투자를 받아서 선수·스태프에게 급여를 주고, 구단 운영비용으로 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 행위다. 지난 2014년 1월 성남FC 창단 당시 이재명 대표와 신문선 당시 대표이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또 "성남FC는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을 했을 뿐"이라며 "성남FC는 별도 법인이고, 성남FC의 광고 업무는 독립법인 고유의 영업행위"라고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즉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도 설명했다. 

시민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기업으로부터 각종 투자유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영업에 속하며 세금을 아끼는 공익적 행위다. 기업으로 투자를 받아서 선수·스태프에게 급여를 주고, 구단 운영비용으로 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 행위다. 즉 이걸 문제삼는 수사기관의 시각이면, 시민구단 운영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으로까지 해석된다. 

경찰은 지난 수년 동안 조사한 이 사건을 이미 무혐의로 처분했으나, 돌연 올해 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다시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인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두산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측에 흘러간 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즉 억지로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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