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거로 확인됐다.

검찰수사에서 형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 전체의 절반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봤었는데 나머지 절반, 즉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도 이 전 대통령 거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재산 관리를 맡았던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 조사에서 결정적 진술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다스 최대주주 지분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진술은 향후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과 김 씨가 사실상 절반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상은 회장 지분에 대해서는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 전 대통령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이 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자료에 다스 지분 외에 가평 별장 지분 등 김재정씨 일가의 재산 내역까지 다수 포함되는 등 한 묶음으로 관리된 점 등에 비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청계 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남 김재정 씨 지분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재정 씨 일가 재산을 총괄 관리해 온 이 씨가 다스 지분을 포함해 김씨 일가 재산 대부분이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이 씨가 김씨 일가 재산 관련 현안을 청와대에 보고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지목한 제3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 씨가 차명재산 관련 핵심 서류 일부를 파기한 정황을 잡고 그제(12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 BBK 특검 당시에도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다스의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증거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다스 협력사 '다온'으로 흘러갔다고 검찰이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이 인수한 회사다. 이 국장은 또 '금강' 등 다스의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이 국장이 횡령·배임한 혐의액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국장은 오랫동안 금강 대표 이영배 씨와 함께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재산 관리 실무를 맡아 왔다. 검찰은 증거 인멸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이 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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