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자료사진]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공식 18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이킨 검프는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맡았던 법률회사다. 이 전 부회장은 이 같은 대납 결정에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KBS는 전했다.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은 이 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지원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또 비서실은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BBK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상반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면서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수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고 이에 삼성은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350만 달러를 에이킨 검프에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보도자료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 (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 이에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

2018년 2월 18일,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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