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200억 뇌물성 '돈맥' 수사..'곽상도 전철 밟을라' 우려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 지인이 '화천대유 전신 업체' 대표..200억 대장동 땅·건물 요구
검찰, 우리은행 연결 대가 '200억 뇌물 약속' 담보 조건으로 대표 임명 의심
檢, 박영수 최대 무기징역 '수재' 혐의 적용했지만 충실한 혐의 입증이 관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원 상당의 뇌물성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로 공분을 사면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본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전신인 서판교자산관리 대표이사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제자 A 변호사가 임명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양 전 특검보를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이 200억 원을 받기로 한 뇌물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지인을 앉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일당이 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우리은행 간부들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연결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PF 대출 청탁을 들어주며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하나은행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곽 전 의원의 혐의와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검찰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겼다는 곽 전 의원과 달리, 박 전 특검은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직접 대장동 부동산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김만배 씨도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A 변호사보다 양 전 특검보가 서판교자산관리를 실제로 관리한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함께 우리은행과의 실무에 관여한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관계자에게 200억 원대 대장동 땅과 건물을 줄 것을 요구하고 약속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는 취지로 먼저 요구했고, 이후 '200억 약속'을 받자 박 전 특검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대장동 내 1300㎡(약 400평) 규모의 상가 부지, 각각 495㎡(약 150평), 330㎡(약 100평) 규모의 단독주택 부지 및 건물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 받은 박 전 특검은 2014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전 특검 측은 해당 혐의를 두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경법상 수재죄는 기본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인 중범죄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지분이나 부지 등 200억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만큼 박 전 특검이 이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인식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증명하지 못하면 부실 수사 불신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30일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자신을 압수수색하자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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