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인 휴대전화 압수 위해 한동훈과 '몸싸움'한 정진웅,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셀프배당해 기소 강행

정진웅 기소 강행 알고보니 기소불가 의견 담당검사 배제한 후 명점식 직접 기소

[정현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였던 '검언유착' 수사팀장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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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는 자신의 변호인으로 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이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삼우)를 선임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날 MBC는 충돌 장면이 찍힌 영상같은 물증도 없고, 죄를 묻기도 까다로운 '독직폭행' 혐의가 이례적으로 기소된 것에 의문을 품었다.

매체에 따르면 알고 보니 정 차장 검사의 기소에 부정적인 담당검사를 배제한 채, 윗선에서 직접 기소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9월 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충돌 경위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어 그걸 잡으려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정당한 직무 집행 과정의 우발적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 달 뒤인 지난 10월 27일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를 때 성립하는 '독직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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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동훈 검사와 정 차장검사간 몸싸움 사건의 경우, 충돌 경위가 담긴 영상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정 차장검사를 담당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데 회의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 명점식 부장검사는 MBC 취재진에 "사안이 중대해 부장인 내가 기소했지만, 주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의 또다른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건 아니지만,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 맞다"라며 "주임검사가 바뀐 채 기소된 건 감찰부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결국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기 위해 '셀프 배당' 강행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동훈 검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한 검사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뭔가를 삭제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다 쌍방 몸싸움이 일어 난 것으로 관측된다.

쌍방 몸싸움을 두고 정 차장검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이 무리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도 명점식 감찰부장은 기어이 자신에게 셀프 배당한 뒤 기소를 강행했다. 담당 주임검사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반대 의견 질문에도 명점식 감찰부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명 감찰부장에 국한하지 않는 용의주도한 지휘체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제일 윗선에는 누가 있었던 것일까?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추천하려 했다는 설이 전해질 만큼 측근 중의 측근이다. 검사 간의 쌍방 폭행을 두고 명점식 감찰부장은 한 검사의 편을 들고 나섰다. 또한 대검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단지 명점식 감찰부장이 제일 위선이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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